모든 난임부부 대상 소득기준 개선, 시술별 횟수 제한 폐지 등
제주특별자치도는 내년부터 모든 난임부부를 지원하는 등 난임지원계획을 개선하고 대상과 사업을 대폭 확대한다.
제주도는 현재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난임부부에게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및 인공수정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난임 진단을 받은 만 44세 이하의 여성(남성 포함)에게 한방 난임치료 비용을 일부 지원하고 있다.
현재 시술비 지원의 경우 신선배아 9회, 동결배아 7회, 인공수정 5회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소득기준에 따라 지원이 이뤄지고 시술 종류의 횟수도 제한되면서 지원의 실효성과 함께 시술 종류의 선택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2024년부터 모든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소득기준을 개선하고, 시술별 횟수 제한을 폐지할 계획이다.
우선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에서 모든 난임부부로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난임부부가 원하는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내년 시범사업으로 난자 냉동시술을 원하는 25~40세 여성(미혼 포함)에게 난자 동결시술 첫 비용의 50%(최대 200만원)를 지원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21일 오전 제주문학관에서 ‘제주 난임지원 애로사항 청취 간담회’를 개최했다. 오영훈 지사는 이 자리에서 “제주지역은 맞벌이 비율이 높은 만큼 내년부터 모든 난임부부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 조건을 폐지하고, 난자 냉동시술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다른 지방에서 추진하는 난임 시술 지원사업을 면밀하게 분석해 난임 시술 부부에 대한 더욱 다양한 지원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면서 항공편 예매와 관련해 “난임치료 부부에 대한 좌석 배정의 필요성을 고려해 관련 부서를 통해 각 항공사에 협조를 요청하는 방안을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강재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