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인 ‘세테크’로 꼽히는 자동차세 연납 제도의 할인율이 해마다 축소될 예정이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는 제도다. 연납신청과 납부는 1월, 3월, 6월, 9월에 가능하다.
24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2020년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기존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이 해마다 축소된다.
기존 자동차세 연납은 1월에 신청하면 10%에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3월에는 7.5%, 6월 5%, 9월 2.5%의 할인 혜택이 제공됐다.
하지만 2021년부터 이 할인율이 축소·조정됐다.
2021년 1월 할인율은 9.15%였으며 올해 1월에도 9.15%다. 3월에는 7.5%, 6월 5%, 9월 2.5%의 세금이 감면된다.
이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고정 할인율이 아닌 ‘최대 10% 범위에서 계산식을 통해 산출한 금액에서 공제’되기 때문이다.
지방세법 개정 내용에도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공제한다는 내용으로 바뀌었다.
더욱이 2023년에는 7%, 2024년에는 5%, 2025년 이후에는 3%범위에서 이자율을 공제하고 있어 할인율은 매해 줄어들 전망이다.
당장 도민들은 이같은 소식에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다.
직장인 강모씨는 “내년부터 할인율이 더 많이 줄어든다고 하니 아쉽다”면서 “특히 2025년 이후 3%로 조정된다고 하면 1월에 미리 납부하는 의미가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제주시 관계자는 “시민들 가운데 아쉬움을 토로하는 이들도 있다”며 “다만 연납 차량의 절반이 기업에서 납부하고 있어 연납 건수가 크게 줄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 1월에 연납하는 차량은 28만대(최근 3년 평균) 정도다. 이는 2020년 기준 도내 자동차 등록대수 61만5300대의 46% 수준이다.
김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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