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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풍력개발 입지 제주도가 발굴…에너지공사 사업 참여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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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제주일보 2023. 5. 12.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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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풍력발전 개정 고시안 수정·보완


공공성 훼손 등의 논란에 휩싸여 온 풍력발전 개정 고시안에 대한 수정안이 나왔다.

개발에서 운영까지 공공적 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주민 수용성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제주일보 자료사진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민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공공주도 2.0 풍력개발 계획 개선(안)’을 수정·보완했다고 11일 밝혔다.

제주도와 제주에너지공사 간 역할 분담을 통해 참여 방식을 변경하고, 개발부터 운영까지 전 과정에서 공공성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사업 신속성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대규모 풍력개발(육상 20㎿ 이상·해상 50㎿ 이상)은 입지환경을 고려해 공공에서 풍력자원 개발 적합 입지를 사전 발굴하기로 했다. 

제주도가 5년 주기 풍력발전 종합계획 수립을 통해 개발 입지를 발굴하면 풍력자원 공공적 관리기관으로 지정된 제주에너지공사가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공공성 사전 검토를 거친 사업 희망 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개발 전 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계획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애초 제주도가 내놓은 개선안은 사업 희망자가 개발 입지를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때문에 공공성 훼손, 사업 난립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됐고, 이후 공공이 풍력자원 관리적 기능을 강화해 공공성을 확보하면서 신속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문가와 도민 의견이 모아졌다. 

또 지구 지정 이후 진행됐던 사업자 공모 단계를 사업 초반으로 앞당겨 제주에너지공사의 자본·인적 한계에 대한 부담을 줄여 개발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풍력개발 수요가 있는 마을에서 추진하는 소규모 풍력개발은 사업을 희망하는 마을이 제주도에 사업 사전 검토 요청서를 제출하면 적정성 검토 후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풍력개발 후보자의 자격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계획이 수립됐다.

제주도는 공공성이 확보되는 사업만 추진되도록 해 마을 이익 구조, 운영 이후 철거 문제 등 안정성을 지속 담보한다는 방침이다. 

제주도는 사업 개발 계획 수립 단계부터 관리기관이 민간 사업자와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고, 공동 대응함으로써 사업 예정 지역 주민과 인근 마을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주도는 공공주도 2.0 풍력개발 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해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30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조례 개정 절차 이후 세부 실행계획 마련 등 후속 절차를 추진할 방침이다.

오영훈 지사는 “제주 환경 가치를 지키고 도민 목소리를 반영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공공주도 2.0 풍력개발 계획을 보완했다”며 “풍력개발 이익이 도민과 마을에 환원되도록 관리하고, 향후 태양광 발전에 대해서도 공공성을 확보해 이를 통한 환경·경제적 혜택이 도민사회로 환류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진유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