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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전세버스 운임·요금 신고 전국 첫 의무화…적정 금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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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제주일보 2023. 5. 6.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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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 종사자 적정 수익 보장 등을 위해 전국 최초로 올해부터 제주지역 전세버스업계의 운임·요금 신고가 의무화된 가운데, 행정과 업계가 합의한 적정 운임이 결정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3일 2023년도 제1차 교통위원회를 열어 안건으로 올라온 ‘전세버스 운임 요금 신고제(안)’에 대해 심의해 ‘원안 가결’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12월 전세버스업계의 운임·요금 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긴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공포되면서 기존 ‘자율제’로 운영됐던 전세버스 운임·요금 적용 방식이 ‘신고제’로 변경된 데 따른 것이다. 

제주도는 구체적인 요금 등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다만, 평균요금은 현재 자율요금제로 운영 중인 평균요금 수준으로 결정했고, 물가 상승률과 항공료·숙박료 증가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요금 계산은 고정운임에 시간당 요금(하루 최대 8시간)과 거리당 요금(하루 최대 80㎞) 등 요율표를 적용해 산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제주도 관계자는 “전세버스조합이 도내 51개 업체를 대표해 제출한 신고안을 토대로 운임안이 결정됐다”며 “구체적인 금액은 내부 결재 등 행정절차를 거쳐 조만간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관련 조례 개정은 그동안 전세버스 업체별로 운임·요금을 자유롭게 정하면서 과당 및 저가 경쟁이 잇따르고,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고유가 상황 등 외부 요인에도 취약한 문제점이 나타나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이뤄졌다.  

앞서 제주도는 2021년 제주연구원에 의뢰해 수행한 ‘전세버스 운송 원가 및 운임 산정 용역’을 통해 전세버스 운송 원가 반영 항목과 7가지 적정 운임 시나리오를 도출한 바 있다.

당시 제시된 운송 원가에는 연료비, 운전직 인건비, 외주정비비, 보험료, 감가상각비 등이 포함됐다.

진유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