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전국 시·도 수산물 안전정책협의회 참석해 정부 차원 대책 촉구
어선·양식·가공·마을어업 손실보전직불금 근거 마련, 방사능 장비 확대
제주특별자치도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비한 어업인 피해 특별대책 마련을 정부에 건의했다.
제주도는 지난 21일 오후 세종청사에서 열린 ‘전국 시도 수산물 안전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수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피해 보전 특별법 제정과 특별재난구역 지정 등 국가 차원의 보상 대책 마련을 건의했다.
전국 시·도 수산물 안전정책협의회는 광역자치단체 해양수산국 업무 담당자들이 모여 수산물 안전정책과 제도 현황을 공유하고, 시도별 건의사항 등을 논의해 수산물 정책의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다.
이날 제주도는 어업인 피해에 따른 특별대책 마련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어선·양식·가공·마을어업 손실보전 직불금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역설했다.
특히 어업인 피해가 나타날 경우 실질적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피해보전 특별법 제정, 특별재난구역 지정, 피해보전 직불금 지급 등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또한 수산물 안전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만큼 수협과 가공업체 등이 현장에서 쓸 수 있는 방사능 측정장비의 지원을 강력히 요청했다. 생산 현장 시료 수거 및 신속한 방사능 검사 전담 인력 확보의 필요성도 거론했으며, 현재 60% 수준인 보조율을 80% 이상으로 상향해 장비를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한편 제주도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발표 직후 방류를 가정한 4단계(관심→주의→경계→심각) 대응계획을 수립하고 상황 대책반을 가동 중이다.
이를 통해 예상 피해 조사 및 세부대응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전국 최초로 추진한 데 이어 방사능 감시, 수산물 안전, 소비자 알권리, 소비위축 방지 및 어업인 보호 대책 등을 포함한 세부 대응 매뉴얼도 마련했다.
정재철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어업인 피해에 대응하는 특별대책을 마련해 수산업 피해 최소화와 어민 생존권을 보장하고, 방사능 측정망 확대로 수입 수산물에 대한 안정성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진주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