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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노인 버스 이용 요금 면제...예산 확보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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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제주일보 2023. 4. 20.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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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환도위, 조례 개정안 통과...인구 고령화로 재정부담 가중
읍.면지역은 올해 7월부터 시행...동지역은 내년 7월부터 추진

 

제주지역 65세 이상 노인들의 버스 이용 요금이 면제되고, 행복택시 이용도 가능해진다. 

하지만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방세수 감소와 인구 고령화에 따른 면제 대상 급증 등의 요인으로 재정 부담 가중이 우려되고, 향후 버스요금 인상 논의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회의 전경.

19일 열린 제41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송창권, 더불어민주당·제주시 외도·이호·도두동)는 제주도가 제출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공영버스운송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또 ‘버스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대중교통에 취약한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도민에 대해 버스요금 면제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행복택시 이용도 읍면의 경우 7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낮추는 것이다.

다만 환도위 심사 과정에서 동지역 어르신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결국 읍면지역은 오는 7월 1일부터, 동지역은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부칙을 달아 통과됐다.

조례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당장 예산 확보가 관건이다. 특히 가속화되고 있는 제주의 인구 고령화 상황과 지방세수 감소 문제 등이 맞물려 재정압박이 우려되고 있다.

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매해 1000억원 이상의 세금이 투입되는 가운데 올해 하반기부터 읍면지역 무임승차 연령을 낮추면 추가 재정투입은 불가피하다. 

현재 70세 이상 버스요금 면제 대상은 도내에 7만6000여명 가량이며, 읍면지역에서 65세 이상으로 대상이 확대되면 1만5000여명이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환도위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5년간  620억원 가량의 추가 비용이 예상된다. 면제 혜택 인구는 읍면 지역의 경우 오는 2027년 올해보다 1만4000명, 동지역은 2만3000명 넘게 증가하게 된다. 관련 예산도 해마다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한편 이날 김기환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이도2동갑)은 동지역 형평성을 문제를 제기했고. 이상헌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읍면지역은 동지역에 의료, 쇼핑 등 서비스 이용을 위해 반나절 이상 소비하는 등 시간적인 문제가 있다. 형평성 문제로 봤을 때 읍면지역 확대가 오히려 형평성이 부합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승범 기자

 

http://www.jej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20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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