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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원아파트 재건축 사업 인허가 절차 막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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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제주일보 2023. 4. 14.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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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된 지 40년이 넘은 제주시 연동 제원아파트 재건축 사업을 위한 인허가 절차가 막바지에 이르렀다. 

13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제주도 건축위원회는 최근 전체위원회를 열고 제원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가 상가동 토지 분할을 위해 요청한 건축계획(안)을 심의해 ‘원안동의’ 결정을 내렸다. 

제원아파트 재건축 사업 조감도.

제원아파트는 지하 1층, 지상 5층의 656세대 규모로 1979년 준공됐고, 2016년 정밀 안전진단 결과 최하위 등급인 D등급을 받으면서 재건축이 추진돼왔다.

앞서 2021년 10월 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조건부 통과됐고, 이후 연동 3만5181㎡ 부지 면적이 재건축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됐다.

새로 지어질 제원아파트는 지하 3층, 지상 15층, 11개 동 규모로 추진된다. 세대수는 기존 656세대보다 44세대 늘어난 700세대로 계획됐다.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제원아파트 전체 소유자의 50% 이상이 재건축에 동의했지만, 상가동의 경우 소유자의 절반 이상이 동의하지 않아 상가동 건물은 제외한 채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다.

이에 따라 추진위는 상가동을 재건축 사업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해 토지 분할 소송을 제기했고, 제주도 건축위원회에 상가동을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건축계획 심의를 요청했다. 

제주도 건축위원회가 이를 원안 동의함에 따라 추진위는 조합설립 인가 요건을 갖추게 됐다. 

추진위는 조만간 관련 서류를 준비해 제주시에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설립 인가 결정이 나면 사업 시행 인가를 받고, 분양(관리처분계획)을 한 뒤 건물 철거 후 착공 신고를 거쳐 본격적으로 재건축 공사에 착수하게 된다.

진유한 기자

 

http://www.jej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202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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