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위, 대학생 구금과 강압 수사...국가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
국가는 불법 행위 사과하고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조치해야
제주4·3에 대해 진상규명 활동을 한 대학생들을 1961년 5·16군사정변 이후 불법 구금하고 강압적으로 수사한 것은 국가에 의한 인권침해라는 결정이 나왔다.
12일 제주4·3평화재단에 따르면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지난 2월 ‘5·16직후 피학살자 유족회 탄압사건’에 대한 조사를 통해 1961년 ‘4·3사건진상규명동지회’ 대학생에 대한 불법 구금과 강압 수사는 당시 국가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라고 결정했다.
1960년 4·19혁명 직후 제주대학교 학생 7명(고순화·고시홍·박경구·양기혁·이문교·채만화·황대정)은 4·3동지회를 결성해 4·3진상조사 활동을 시작했다.
4·3동지회는 당시 제주신보(현 제주일보)에 호소문을 발표했고, 숱한 회유와 탄압에도 제주 전역에 걸쳐 사실조사를 실시했다. 이 같은 활동은 최초의 4·3진상규명운동으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1961년 5·16이후 군부는 군사혁명위원회를 통해 이문교, 박경구 등 4·3동지회 회원과 당시 제주신보 신두방 전무를 영장 없이 강제로 연행, 구금했다.
이문교와 박경구는 서대문형무소에 수용돼 가혹 행위 등 강압적인 수사를 받고 6개월 만인 그해 11월 불기소 처분을 받은 뒤 풀려났다.
진실화해위는 당시 정부가 이들을 영장 없이 체포를 했고, 심문과정 중 고문 등 불법적인 수사를 자행했으며, 이후에도 지속적인 감시와 사찰을 벌여 헌법에 보장된 신체의 자유, 사생활 비밀, 행복추구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사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진실화해위는 국가는 이러한 행위에 대해 사과하고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해야한다고 권고했다.
좌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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