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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깬줄 알았는데" 숙취운전 적발...제주경찰, 음주운전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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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제주일보 2023. 4. 12.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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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1시간도 안돼 3명 적발...1명 면허취소
경찰 경각 높이기 위해 시간-장소 변경해 단속 진행

“음주 단속 중입니다. 잠시만 협조 부탁드립니다.”

22일 오전 6시30분께 제주시 외도1동 외도부영아파트 인근 삼거리에서 경찰의 음주단속이 실시됐다. 단속에는 제주서부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찰관 8명이 투입됐다.

출근길에 나선 운전자들은 때 아닌 음주단속에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으면서도 흔쾌히 경찰에 협조했다.

단속이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단속 경찰의 비접촉식 음주감지기에 불이 들어왔다. 경찰은 운전자에게 수신호로 갓길 정차를 유도했다.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23%였다. A씨는 음주감지기 앞에서 말을 잇지 못했다.

경찰은 이날 음주운전자 3명을 적발했다. 면허취소 수준은 1건, 면허 정지 수준은 2건이다.

적발된 3명의 음주운전자 모두 전날 마신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차를 몰고 나왔다가 단속에 적발됐다. 운전자들은 음주 사실을 후회하며 자책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적발된 이들은 경찰 안내에 따라 대리운전기사 등을 불러 귀가했다.

서부경찰서 교통안전계는 지난 10일부터 새벽 시간 음주운전 특별 단속을 벌여 총 14건을 적발했다. 면허취소 수준은 4건, 면허 정지 수준은 6건, 훈방조치는 4건이다.

경찰은 앞으로도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시간과 장소를 변경하며 단속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한승범 서부경찰서 교통안전계장은 “사회적거리두기 해제 이후 모임과 술자리가 늘면서 음주운전이 증가할 우려가 커지고 있어 경각심을 높이고 사고를 예방하는 등 안전한 교통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며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까지도 위협하는 범죄임을 인식해야 한다. 언제 어디서나 음주단속에 걸릴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술을 마신 후에는 절대 운전대를 잡지 않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320건의 음주 교통사고가 발생해 7명이 숨지고 498명이 부상을 입었다.

제주지역 음주 교통사고는 2020년 362건(사망 5명ㆍ부상 562명), 2021년 324건(사망 7명ㆍ502명), 지난해 320건 등 끊이지 않고 있다.

홍의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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