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지사, 11일 도정질문서 김황국 의원의 법적 문제 관련 질의에 답변
"현 공항 확충은 힘들어...다만 인프라 확충은 필요, 그 범주에 제2공항 포함"
제주의 최대 현안인 제2공항 사업이 기본계획 고시를 앞둔 가운데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이 제주도의회에서 부동의(부결)되면 정부가 사업을 추진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밝혔다.
11일 오영훈 지사를 상대로 한 제주도의회 도정질문에서 김황국 의원(국민의힘·제주시 용담1·2동)은 제주 제2공항 사업 관련해 집중 질의했다.
현재 진행 중인 기본계획(안)에 대한 제주도 의견 수렴 이후 국토교통부가 기본계획을 고시하게 된다. 이후 국토부는 ‘제주특별법’과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조례’에 따라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심의와 제주도의회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제주도가 권한을 가진 환경영향평가 심의는 제주특별법에 근거를 두고 있지만 도의회 동의는 조례 규정이어서 법적으로 상충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며 “도의회서 부동의했을 때 행정심판으로 가면 또 다른 법적 문제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오 지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미 법률의 존재에 대해 모든 분들이 인지하고 있고, 그 과정에 따라 절차를 진행한 경험이 있다. 만약 동의든 부동의든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 도의회가 부동의하면 정부가 추진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아울러 오 지사는 제2공항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현 공항 확충은 힘들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공항 인프라 확충은 필요하다. 그 범주에 제2공항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현재 기본계획(안)에 대한 도민 의견 수렴 관련해 필요하다면 의견 수렴 기간은 연장하고, 국토부에 제출하는 제주도 의견에 대해서는 수렴된 의견은 정리해 유형화할지, 단순명료하게 전달할지는 의견 수렴 과정을 더 지켜보고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관련한 강성의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화북동) 질문에 오 지사는 국제재판소 문제제기나 긴급조치 등은 정부가 취해야 할 역할이고, 지방정부에서는 피해보상 근거를 담은 특별법 제정 요구나, 수산물 판매 촉진 및 물류비 지원 예산 편성 밖에는 할 수 있는게 없다고 밝혔다.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관련한 양용만 의원(국민의힘·제주시 한림읍)의 질문에 기초의원 중에 기초단체장을 뽑는 ‘기관통합형’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기초단체의 부활과 행정구역 4~5개 개편만 가지고도 버거운데 기관통합형까지 들고 나오면 도민들이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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