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영순·박정 의원, 지난 7일 국회에서 토론회 개최
“7광구 해상유전 개발, 정부가 외교적으로 풀어나가야 할 중대한 사안"
제주도 남쪽에 있는 대륙붕 7광구의 석유자원을 둘러싸고, 일본이 공동개발협정을 이행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순(대전 대덕구)·박정(경기 파주시을) 국회의원은 지난 7일 국회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대륙붕 7광구 영토주권 사수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대륙붕 7광구는 막대한 석유자원이 묻혀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UN보고서가 나오자, 한·일 양국은 1978년 7광구를 공동 개발하기로 조약을 맺었다.
조약기간은 50년으로 2028년까지 유효하지만, 종료 3년 전인 2025년 6월까지 조약을 연장할지, 종료할지 상대국에 통보해야 하다.
우리나라는 7광구 개발을 위해 산업부로부터 한국석유공사가 2020년 1월 7광구 2·4소구에 대한 조광권 취득했지만, 일본은 조광권자 선정조차 하지 않은 상태다.
이처럼 일본이 개발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해상 유전 개발은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박영순 의원은 “7광구는 정부가 외교적으로 풀어나가야 할 중대한 사안인데, 외교부는 대외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최고의 협상전략이라고 설명하며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있어서 굉장히 우려스럽다”라고 밝혔다.
박정 의원은 “7광구 한일공동개발 협정 종료까지 5년이란 시간밖에 남지 않았다. 우리 정부가 7광구 영유권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혜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제7광구는 제주도에서 남쪽으로 200㎞ 떨어진 바다 밑으로 이어진 대륙붕으로 남한 면적의 80%(약 8만2000㎢) 크기다. 석유·천연가스 매장량이 70억t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석유와 가스 자원을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놓칠 수 없는 기회다.
이에 따라 1980년부터 한국과 일본 양국은 제7광구를 탐사하고 시추를 시작했지만, 1986년 일본은 일방적으로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개발을 중단했다.
좌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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