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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원제도 일몰 헌법소원 청구 물건너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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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제주일보 2023. 4. 4.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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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교육의원들, 고문변호사 2명에 위헌 검토 요청
“90일 이내 청구기간 이미 지나 요건 충족 못해” 견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의원들이 오는 2026년 6월 일몰을 앞두며 존폐 기로에 높인 교육의원 제도의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위한 법률 검토에 나섰지만 “이미 청구 기간이 지났다”는 자문 결과가 나왔다.

제주도의회 전경.

이에 따라 청구 요건조차 충족하지 못해 위헌 여부를 따지기 위한 헌법소원은 청구조차 힘들 것으로 보인다.

교육의원 5명은 지난달 제주도의회 고문변호사 2명에게 ‘제주특별법의 교육의원제도 일몰제 관련 위헌에 대한 입장 검토’를 요청했고, 최근 자문 결과가 통보됐다.

3일 본지 확인 결과 고문변호사 모두 “청구기간이 지나 청구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자문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국회의원은 지난해 1월 교육의원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같은 해 4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제주특별법 부칙에 교육의원 및 교육의원 제도에 대한 유효기간을 신설하고, 효력을 2026년 6월 30일까지로 정했다.

국회 본회의 의결 이후 4월 20일 공포됐고, 이달 시행 1년을 앞두고 됐다.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헌법소원 청구기간은 기본권의 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다. 

A변호사는 법령에 의한 기본권 침해는 법령시행일부터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것이 원칙이고, 교육의원들의 경우 이를 확대해 해석하더라도 최소한 임기가 시작된 2022년 7월 1일에는 기본권 침해 사실을 알았다고 봐야 한다고 해석했다. 이에 따라 청구기간인 90일을 이미 지나 청구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검토의견을 냈다.

B변호사도 청구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봤다. 헌법재판소 판례 등을 예로 들며 법률조항이 시행으로 그 효과를 받게 되는 것이 타당해 이미 90일 청구기간이 지나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하더라도 각하될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이다.

교육의원들로 구성된 제주도의회 교섭단체인 미래제주 강동우 대표(제주시 동부)는 “자문 결과에 대해 교육의원들과 논의해 향후 계획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승범 기자

 

http://www.jej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20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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