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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공항 결항사태 때 이용자 보호 미흡...항공사에 사업개선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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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제주일보 2023. 3. 28.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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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티웨이항공, 에어부산 등 2016년 매뉴얼 무용지물
국토부 사업개선 명령...미이행시 사업 정지 등 강력 조치

 

지난 설 명절 기간 폭설로 제주공항에 대규모 결항사태가 발생했을 당시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에어부산 등 3개 항공사는 승객들에게 운항 재개 계획 등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기존에 만들어놓은 매뉴얼도 무용지물이었다.

지난 1월 강풍과 폭설로 항공기 운항이 중단됐던 제주국제공항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제주 노선 운항 항공사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들 3개 항공사가 ‘항공교통이용자에 대한 보호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사업개선 명령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1월 제주공항 무더기 결항 사태 당시 2016년 마련한 대책이 제대로 이뤄졌는지를 집중 조사했다.

앞서 국토부는 2016년 1월 연이은 폭설과 강풍으로 제주공항에서 혼잡상황이 발생했을 당시 항공사와 공항공사와 협의해 결항에 대한 구체적 안내(사유, 재안내, 탑승계획·원칙 등), 탑승원칙 준수(결항 순서에 따른 탑승 배정), 매뉴얼 마련 등을 담은 개선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조사 결과 모든 항공사에서 결항이 결정된 즉시 결항의 원인을 설명한 안내 문자를 승객들에게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지만, 결항 안내 이후 제주항공·티웨이·에어부산은 결항편 승객에 대한 향후 탑승 계획이나 문자 메시지 재안내 시점 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아 승객들의 불안감과 혼란을 초래한 것으로 파악됐다.

결국 승객들은 무작정 공항을 찾아와 대기해야 했고, 해당 항공사들은 장시간 대기한 승객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현장 대기자를 우선 탑승시키는 등 탑승 원칙도 준수하지 않았다.

이에 국토부는 제주항공·티웨이·에어부산을 대상으로 탑승원칙 위반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및 안내 시스템 정비 등에 대한 사업개선 명령을 결정했다.

이에 향후 제주공항 무더기 결항 발생 시 무작정 현장 대기 현상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또 에어서울·플라이강원·에어로케이 역시 이번 대처가 미흡했고 대규모 결항 상황에서 대응이 가능한 업무 매뉴얼을 마련하지 않았지만, 이들은 2016년도 개선방안 마련 이후 취항을 시작한 항공사라는 점을 고려해 대규모 결항 상황에 대비한 업무 매뉴얼과 승객 안내시스템을 정비하도록 행정 지도했다.

김영국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행정 조치 이후로도 항공사들을 면밀히 감독해 개선사항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또는 사업 정지와 같은 보다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진주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