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복영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이사장 인터뷰
“제주도가 추진하는 ‘2040 플라스틱 제로 섬 제주’ 실현을 위해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앞장서겠다.”
정복영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이하 센터) 이사장(사진)은 센터 제주사무소가 개소한 지난 23일 본지와 만나 이같은 포부를 밝혔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커피전문점 등에서 주문한 음료를 일회용컵에 담을 시 일회용컵 보증금 300원을 부과하고, 소비자가 사용한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그대로 돌려주는 제도이다.
지난해 12월부터 제주와 세종에서 시범 운영되고 있다.
적용 대상은 전국 100개 이상 가맹점 또는 매장을 운영하는 브랜드 본사와 가맹자 사업자로, 현재 도내 전체 커피·음료 판매 매장 3400여 곳 가운데 14%인 478곳이 해당된다.
하지만 478곳 중 절반 가까이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개인 카페와의 형평성 문제, 컵 회수에 따른 부담과 판매량 감소 등으로 제도에 동참하지 않고 있다.
정 이사장은 “제도가 시행된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는 일회용컵 회수율이 8% 정도에 그쳤다가 지금은 30%대까지 올랐다”며 “올여름이 지나면 60%대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추후 목표는 80%대까지 회수율을 끌어올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센터는 정부 지원을 받아 제도를 시행하는 모든 매장에 일회용컵 회수기를 무상으로 보급했다. 소비자는 보증금제를 시행하는 매장 아무 곳에서나 컵을 반납할 수 있다.
또한 센터는 소비자가 쉽게 컵을 반납할 수 있게 재활용도움센터 등 도내 100여 곳에도 회수기를 설치했다.
정 이사장은 매장들의 동참이 저조한 데 대해서는 “형평성 문제와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등의 이유로 제도가 아직은 안정되지 못하고 있다”며 “보이콧 하고 있는 매장들의 제도 참여를 최우선으로 두고 이를 위해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다.
제주도가 제도 적용 대상을 개인 매장으로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환경부는 제도 의무 대상을 프랜차이즈 매장에 한정하는 것을 조례를 통해 개인 매장 등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고, 제주도의회도 조례 제정을 적극 검토 중이다.
정 이사장은 제도 적용 대상이 개인 매장까지 확대되면 일회용컵 회수율이 80%대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정 이사장은 아름다운 제주 자연을 오래도록 누려야 할 젊은 세대들이 더욱 목소리를 내 ‘탈(脫) 플라스틱’ 분위기를 확산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이사장은 “제주에서의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범 운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전국화, 세계화로 나아가는 선도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책임감과 의지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진유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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