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길 의원, 해양관할구역 설정에 관한 법률(해상경계법) 대표 발의
제주-전남과 어업 조업 경계, 해저케이블, 해상풍력 놓고 분쟁과 갈등
제주도, 해양경계법 제정 대응 실무위원회 구성, 제주 바다 권역 최대한 확보
지방자치단체 간 해양 관할구역을 둘러싼 분쟁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국회에서 해양관할구역 설정에 관한 법률(해상경계법) 제정을 추진하면서 제주 바다를 둘러싼 분쟁이 해소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20일 안병길 국회의원(국민의힘·부산 서구동구)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따르면 제주 바다를 둘러싼 분쟁과 갈등은 현재까지 3건이 발생했다.
우선 제주와 전남 완도군 간 조업 경계는 1996년부터 분쟁이 발생했지만 지금도 해결되지 않았다.
제주와 전남 완도군은 송전선로 해저케이블 설치를 두고서도 마찰을 빚은 바 있다. 이로 인해 2013년에 들어선 제2해저케이블은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의 국가기본도에 반영된 해양경계를 기준으로 사용 허가를 내줬다.
최근 추자도 인근 바다에서 추진 중인 대규모 해상풍력발전을 놓고 설치 지역은 추자도 부근이지만, 생산 전력은 전남 진도군을 거쳐 공급될 예정이어서 허가권 주체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처럼 지자체마다 해양 관할구역의 법적 경계가 불분명해 해양 경계에 대한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
현재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분쟁은 총 30건으로, 바다를 매립해 조성된 토지 분쟁 8건, 어업(면허어업·조업) 분쟁 16건, 공유수면 이용·개발(해상풍력·골재 채취) 분쟁 6건이다.
그런데 해양 관할구역 분쟁은 이를 해결할 명시적 법률이 없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 해결해 왔다.
실례로 제주시와 전남 완도군 간 30년 넘게 진행됐던 사수도 관할권 분쟁은 2008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해 관할권이 제주시에 있다는 것을 인정받았다.
최근 해상풍력과 해저케이블, 해양신도시 건설, 조업권 등 해양자원에 대한 활용도가 증가함에 따라 일부 지자체에서는 실무위원회를 구성, 해상경계법 제정에 대응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월 ‘해양경계법 제정 대응 실무위원회’를 구성한 가운데 제주 바다 권역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준비에 나섰다.
제주도 관계자는 “제주도는 물론 추자도 인근 해역에서 해역의 이용·관리가 이뤄졌던 행정 권한과 역사적 사실을 확인하는 실태 자료 조사에 나섰다”며 “법률 분야는 전문가 그룹을 통해 자문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좌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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