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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일인 20일부터 버스·택시·항공기 등에서 '노마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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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제주일보 2023. 3. 19.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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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를 자율로 전환
남은 방역 조치는 ▲확진자 7일 격리 ▲의료기관 마스크 착용 등


20일부터 버스와 택시, 항공기 등 대중교통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

지난해 코로나19가 확산될 당시 제주국제공항 입구에 세워진 돌하르방에 마스크가 씌워진 모습. 제주일보 자료사진.

2020년 10월 대중교통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 이후 2년 5개월 만이다.

19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가 자율로 전환된다.

이와 함께 대형마트 내 개방형 약국에서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됐다.

이에 따라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는 곳은 병원 등 의료기관과 요양원 등 감염 취약 시설, 일반 약국 등이다.

그동안 버스와 택시 등 대중교통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지만, 20일부턴 의무가 ‘권고’로 전환된다.

다만 출·퇴근 등 혼잡한 시간대 대중교통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적극 권장된다.

이번 방역 완화 조치는 해외 사례와 국내 유행 발생 경향을 조사해 반영한 결과다. 방역당국은 1단계 해제 이후에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급증하지 않은 점, 해외 주요 국가들이 잇따라 의무화 정책을 해제한 점에 주목했다.

앞으로 남은 방역 조치는 ▲확진자 7일 격리 ▲의료기관 마스크 착용 등이다.

남은 방역 조치 해제는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 해제가 기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방역당국은 4월 말 또는 5월 초로 예정된 세계보건기구 국제보건긴급위원회 회의에서 비상사태가 해제되면 우리나라도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국내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현행 ‘심각’에서 ‘경계’로 내릴 계획이다.

이에 맞춰 모든 실내 공간에서의 마스크 의무가 전면 해제될 전망이다. 코로나19 역시 현재 2급 감염병에서 4급 감염병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격리 의무를 유지할 근거가 사라지게 된다.

방역당국은 이에 맞춰 코로나19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도 조정할 방침이다.

다만, 방역당국은 마스크 의무 추가 해제와는 별개로, 고위험군 등의 개량백신(2가백신) 접종은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있다.

 

좌동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