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국가 사적(6개소)·도지정문화재 보호구역 적정성 검토 용역 발주
보존가치·재산권 행사 영향 등 고려해 조정안 마련...규제 완화 여부 관심
제주지역이 다른 지방에 비해 문화재 보호구역 규제가 과도하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제주지역 국가사적의 건축해위 허용기준과 제주도 지정 문화재 보호구역을 재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돼 주목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국가 사적(6개소)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허용기준 조정 용역’과 ‘도지정문화재 보호구역 지정 및 조정 적정성 검토 정기 용역’을 최근 발주했다.
제주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는 국가지정문화재 보호구역 외곽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 지역,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 보호구역 외곽경계로부터 300m 이내 지역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설정해 건축행위, 현상변경 행위 등을 제한하고 있다.
문화재청은 지난해 11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행위규제를 합리적으로 재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문화재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하는 등 규제 완화가 추진되면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과도하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제주지역의 보호구역을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제주도는 우선 도내 도지정문화재 203개소를 대상으로 문화재의 보존가치, 보호구역 지정이 재산권 행사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보호구역 지정 및 조정의 적정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필요할 경우 보호구역 조정안을 마련해 제주도 문화재보호위원회 심의 안건으로 제출할 예정이다. 문화재 보호구역이 조정되면 이와 연계된 보존지역이 조정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대상 도지정문화재는 유형문화재 6개, 기념물 117개, 민속문화재 79개, 문화재자료 7개 등 모두 203개소다.
제주도는 이와 함께 도내 사적 6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의 허용기준도 개별 문화재의 특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국가 사적 주변지역에 대한 관리방식을 단순 규제 중심에서 선택과 집중 중심으로 전환해 문화재 보존·관리 방안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문화재와 지역주민이 공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준의 허용기준을 설정할 방침이다.
도내 국가 사적은 제주 삼성혈, 제주목 관아, 제주 항파두리 항몽 유적, 제주 고산리 유적, 제주 삼양동 유적, 서귀포 김정희 유배지 등 6개소다.
제주도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과도하게 제한돼 규제를 완화할 필요도 있지만 문화재 보호를 강화해야 할 수도 있다”면서 “문화재 보호와 관련해 제주의 특성과 현실에 맞는 방안을 찾아나가겠다”고 말했다.
강재병 기자
http://www.jej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201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