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공도 되지 않은 타운하우스를 저렴하게 빌려주겠다고 속여 계약금과 보증금 등 수억원을 받아 편취한 업자가 구속됐다.
제주경찰청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건설업자 50대 A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이 신축하던 제주시지역 모 타운하우스를 완공 전 저렴한 가격에 사전 분양·임대하겠다고 속여 2021년 7월부터 11월까지 피해자 6명으로부터 전세 계약금과 보증금 등 15억원을 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시공업체에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가압류가 들어오자 이를 미리 풀어주면 대금을 주겠다 속이는 수법으로 7억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타운하우스는 부동산 담보 신탁으로 은행으로부터 수십억원을 대출받아 신축된 것으로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 신탁회사에 있지만 A씨는 신탁회사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피해자들과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이같은 수법으로 편취한 금액은 개인 빛을 갚거나 도박 등에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범행은 임대차 계약을 맺은 피해자들이 타운하우스가 장기간 완공되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피해자들은 적게는 2000만원에서 많게는 7억원 상당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적극 협조할 것처럼 행동하던 A씨는 갑작스럽게 휴대전화 번호를 바꾸고 육지로 도주하는 등 6개월간 도피생활을 벌이다 추적해 온 경찰에 의해 지난 2월 경기도 모처에서 검거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관련 법을 잘 몰라 발생한 일로 고의적으로 피해자들을 속인 것은 아니라며 범행 일부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타운하우스는 현재 공매에 넘어간 상태이며 피해자들의 전세보증금보다 은행 저당권이 더 높게 설정돼 있어 건물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피해자들은 보증금 등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고 집에서 나가야 할 가능성도 있다.
박만식 제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장은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세·임대 계약 시 등기부등본과 건축물 대장을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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