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제주 제2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안) 보고서’ 공개
국토부, “중단된 기본계획 수립 절차 재개 조치” 설명
국토교통부가 8일 ‘제주 제2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안) 보고서’를 공개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의견 제시를 요청했다. 지난 6일 환경부가 전략환경영향평서를 조건부로 통과시킨지 2일 만이다.
국토부는 의견 수렴 절차에 대해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의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한 절차로, 지난 6일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한 이후 중단된 기본계획 수립 절차를 재개함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제주 제2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안)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에는 충분한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의견 제출 기한은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며 “주민 의견수렴은 제주도가 보고서 공개 방식과 절차 등을 결정해 진행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제주 제2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시설 계획은 오는 2055년 기준 제주지역의 전체 항공여객수요는 연간 4108만명이며 이중 1992만명(화물 12만톤)을 제2공항에서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계획됐다.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에 총 6조6743억원을 투입해 활주로(3200m×45m) 1본, 계류장(항공기 44대 주기), 여객터미널(16만7381㎡), 화물터미널(6920㎡), 주차장, 전면시설(교통센터 및 상업·문화시설, 친환경·항공산업 클러스터) 등이 설치된다.
총사업비와 재원조달계획 등은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협의 후 확정될 예정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조류 등 생물 대체서식지 조성, 탄소배출 최소화,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비롯하여 최근 완료된 환경부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준수하고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환경영향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친환경 공항으로 건설·운영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기본계획 수립 시 충분한 협의 과정을 거치고, 향후 제주도에 동의 권한이 있는 환경영향평가 시 철저한 검증을 거칠 예정인 만큼, 기본계획(안)의 사업 완료(준공) 시점은 ‘착공 후 5년’으로 계획하고 있다.
이 이외에 사업 시행자와 공항 운영자, 재원 조달방안, 기존 제주공항과 제2공항 간 수요배분 등 개발·운영계획에 대해서는 기본 방향이 제시되고, 이후 제주도와 협의해 계획이 확정된다.
이상일 국토부 공항정책관은 “제주도가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정부에 제시한다면 이를 충실히 검토하여 기본계획에 반영할 것”이라며 “제주도의 균형있고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제주 제2공항으로 계획되도록 지역사회 내에서 건설적인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의견 제시 요청에 대해 제주도 관계자는 “생각보다 국토부에서 기본계획(안) 의견제시 요청이 빨리 왔다. 어쨌든 온라인과 오프라인 방식을 통해 도민의견을 수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항시설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 수립 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의견제시 요청을 받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은 기본계획안을 14일 이상 주민이 열람하게 하고 주민 의견을 들어야 한다.
김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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