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6일 국토부에 ‘조건부 협의’ 의견 통보
2015년 11월 서귀포시 성산읍지역 예정지 발표 이후 8년 넘게 끌어온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이 새로운 분수령을 맞게 됐다.
환경부는 6일 ‘제주 제2공항 개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이하 전환평)에 대해 ‘조건부 협의(동의)’ 의견을 국토교통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행정기관이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환경부와 환경적인 측면에서 미리 협의하는 제도다.
환경부는 전환평에 대한 검토기관의 세부 의견을 국토부에 통보해 제주도가 협의 예정인 환경영향평가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건부 협의했다. 조건부 동의인 셈이다.
조건부는 먼저 행정계획 확정 및 이후의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지역 주민과 제주도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제기되는 다양한 쟁점을 해당 계획과 사업 승인 등에 검토·반영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항공 안전을 위한 조류 충돌 방지 대책과 그에 따른 조류 서식지 보호를 위해 구체적인 안전관리대책을 사전에 마련해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하도록 했다.
또 그간 제기됐던 항공소음 영향 및 대책, 법정 보호생물 보호 및 숨골 영향 등에 대해서도 정밀한 현황조사와 저감방안을 철저히 강구하도록 국토부에 주문했다.
환경부는 “다시 접수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한국환경연구원 등 전문 검토기관의 검토를 거친 결과 상위 및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이 인정되고, 반려 사유에 대한 보완이 평가서에 적정하게 반영되는 등 입지타당성이 인정됨에 따라 조건부 협의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어 “제주 제2공항 건설계획은 상위 및 관련 행정계획에 이미 반영되어 있어 계획의 적정성 측면에서 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며 “또 그간 제주 제2공항 입지(서귀포시 성산읍 일원) 선정을 위한 다양한 절차와 연구가 이뤄졌고, 2019년부터 3년 이상에 걸친 보완과정을 통해 자연·생활환경에 대한 환경보전대책 마련 등 입지 선정도 타당한 것으로 검토됐다”고 설명했다.
향후 국토부는 환경부의 조건부 협의 의견을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하며, ‘공항시설법’에 따라 기본계획(안)에 대한 제주도의 공식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제주도지사는 기본계획안을 14일 이상 주민이 열람하게 하고, 주민의견을 들어야 한다. 기본계획안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게 되면 국토부는 기본계획을 고시하게 된다. 다만 고시 시점은 특정 짓기 힘든 상황이다.
국토부는 공항개발사업 시행허가 이후 실시설계 과정에서 ‘제주특별법’과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조례’에 따라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심의와 제주도의회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국토부가 제주도에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하면 제주도가 이에 대한 판단을 내리고, 다시 도의회에 동의를 받아 최종적으로 국토부에 회신을 하는 것이다.
제2공항 전환평이 통과된 이후 제2공항 찬.반 단체의 입장이 나오는 등 당분간 갈등은 이어질 전망이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2019년 6월 전환평 초안을 제출한 이후로 환경부의 검토의견을 반영해 그해 9월 본안을 제출했다. 이후 2019년 12월과 2021년 6월에 각각 보완서와 재보완서를 제출했지만 환경부는 2021년 7월 협의에 필요한 중요사항 누락과 보완내용 미흡을 이유로 반려했다.
반려 사유는 △조류 및 서식지 보호방안 미흡 △소음 영향 평가 미흡 △법정보호종 보호방안 미흡 △숨골 보호 미흡 등 4가지다.
국토부는 1년간의 추가 연구를 진행하고 이를 보완해 올해 1월 5일 환경부에 전환평 협의를 다시 요청했다.
김승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