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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문섬·범섬 일대 레저활동 다시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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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제주일보 2023. 3. 2.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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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기념물인 서귀포시 문섬과 범섬 일대 해역에서 다시 레저활동을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문섬·범섬 천연보호구역 운영 및 관리 지침’을 2일 고시했다.

문섬 전경. 제주일보 자료사진

제주도 세계유산본부는 어선주협회와 환경단체 등의 의견과 문화재청 협의 내용을 반영하고,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침을 마련했다.

지침에는 문섬·범섬 일대 해역에 출입하는 선주와 스쿠버 강사는 해양 생태계 환경 유지 의무 교육을 연 2회(상·하반기) 이수해야 하고, 스쿠버 다이버 수중활동 시 해송과 연산호 등 법정 보호종에 대한 접촉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친환경 낚시 도구 사용과 반려동물 동반 입도 금지 등 입도객 의무 사항, 입도객 교육과 쓰레기통 및 종량제 봉투 비치 등 입도객 운송 선주 의무 사항, 수중 모니터링과 지도·점검 시행 등 행정 의무 사항이 명시됐다.

앞서 문화재청은 문섬과 범섬 보호를 위해 2021년 12월 출입이 제한되는 공개 제한지역을 기존 섬지역(19만412㎡)에서 해역부(919만6822㎡)까지 확대했다. 

이에 따라 현재 문섬과 범섬을 포함한 일대 해역은 갯바위 낚시와 스쿠버 및 어로 행위 등을 위한 출입이 제한되고 있다.

문화재청이 이달 중 공개 제한 변경 고시를 하면 문섬과 범섬 일대 해역에서의 갯바위 낚시와 스쿠버 및 어로 행위가 다시 가능해진다. 

제주도 관계자는 “지침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출입이 다시 제한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진유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