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기념물인 서귀포시 문섬과 범섬 일대 해역에서 다시 레저활동을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문섬·범섬 천연보호구역 운영 및 관리 지침’을 2일 고시했다.
제주도 세계유산본부는 어선주협회와 환경단체 등의 의견과 문화재청 협의 내용을 반영하고,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침을 마련했다.
지침에는 문섬·범섬 일대 해역에 출입하는 선주와 스쿠버 강사는 해양 생태계 환경 유지 의무 교육을 연 2회(상·하반기) 이수해야 하고, 스쿠버 다이버 수중활동 시 해송과 연산호 등 법정 보호종에 대한 접촉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친환경 낚시 도구 사용과 반려동물 동반 입도 금지 등 입도객 의무 사항, 입도객 교육과 쓰레기통 및 종량제 봉투 비치 등 입도객 운송 선주 의무 사항, 수중 모니터링과 지도·점검 시행 등 행정 의무 사항이 명시됐다.
앞서 문화재청은 문섬과 범섬 보호를 위해 2021년 12월 출입이 제한되는 공개 제한지역을 기존 섬지역(19만412㎡)에서 해역부(919만6822㎡)까지 확대했다.
이에 따라 현재 문섬과 범섬을 포함한 일대 해역은 갯바위 낚시와 스쿠버 및 어로 행위 등을 위한 출입이 제한되고 있다.
문화재청이 이달 중 공개 제한 변경 고시를 하면 문섬과 범섬 일대 해역에서의 갯바위 낚시와 스쿠버 및 어로 행위가 다시 가능해진다.
제주도 관계자는 “지침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출입이 다시 제한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진유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