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제주지역에서 질병관리청 공무원을 사칭해 코로나19 관련 보이스피싱을 시도한 사례가 잇따라 도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1일 제주도에 따르면 최근 질병청 공무원을 사칭하며 ‘코로나19 신종 바이러스 의심 환자가 업소를 방문했으니 방역소독을 해야 한다’며 보이스피싱을 시도한 사례가 이어졌다.
지난달 27일 하루에만 3건이 신고됐고, 아직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이스피싱 사례를 보면 ‘질병청 보건복지과 6급 OOO입니다. 현재 업소에 신종 감염병 의심 환자가 다녀갔습니다. 의심 환자 검사 결과 양성이 나올 경우 방역을 진행해야 해 업소는 3시간 동안 영업을 못합니다’라며 방역 관련 비용을 정부에서 최대 80만원을 지원하니 카카오톡 아이디나 전화상으로 서류를 작성하라는 내용이다.
제주도가 질병청에 문의한 결과 해당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방역 비용에 대해 신용카드 결제를 요구하는 등 전국적으로 방역 관련 보이스피싱 사례가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영업장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경우 확진자 동선에 대한 방역소독 비용은 지원되지 않는다.
제주도 관계자는 “현재 확진자 동선 추적조사와 이와 관련한 영업장 방역소독 안내는 진행하지 않는다”며 “실제 공무원 이름까지 언급하면서 방역소독 시행 안내를 하는 경우는 보이스피싱으로 의심하고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진유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