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수소경제 육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수소경제육성기본계획 수립, 수소산업 지원 등
수소경제육성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수소특화단지 조성과 수소산업을 지원하는 등 제주지역의 수소경제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가 처음 마련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수소경제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수소산업 지원 등의 근거를 담은 ‘제주도 수소경제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조례 제정안에는 우선 수소경제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주도 수소경제 육성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기본계획에는 수소경제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과 중장기 목표, 수소생산시설과 수소연료공급시설 인프라계획, 거점별 충전소 구축, 수소연료 공급가격 안정화 방안, 수소전기차동차 보급, 수소선박·수소항만·수소트램·수소농기계 등 보급계획이 반영된다.
또한 내연차산업 사양화에 따른 LPG·LNG 충전소 등의 전환계획과 수소산업 육성에 따른 기존산업 연계 활성화 방안, 수소산업 관련 전문 인력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방안,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 방안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수소전기차 등 수소모빌리티 구입비 지원, 수소연료공급시설 구축사업, 수소산업 기반시설 구축사업, 수소특화단지 조성·분양·임대 지원 등 수소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특히 수소경제 이행에 필요한 사업을 위해 일정 기간 동안 제한된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고, 시범사업 입지 마을에 대해서는 주민 소득 향상, 생활환경 개선, 주민편익 증진 등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수소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과 지원 등을 심의·자문하기 위해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도 수소산업위원회를 설치하는 규정을 포함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제주지역의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처음 마련하고 있다”면서 “주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오는 4월쯤 도의회에 조례 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재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