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능 검사 연 70→200건 확대…방사능 간이 측정 검사기 보급도
올해 수산물 소비심리 회복·수산물 수급 가격 안정 등에 118억 편성
제주도, 정부 미온적 태도에 불만 목소리도…“5개 시·도와 지속 건의”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시기가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민과 어업인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섰다.
제주도는 21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따른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들을 발표했다.
제주도가 이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우선 제주도는 기존 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연 70건(양식 수산물+연근해 어획 수산물)에서 200건으로 확대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는 방사능 검사 정보를 기존 월 2회 제공에서 주 1회로 늘린다.
또 수산물 생산 해역 방사능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기존 제주 연안해역 10개소(해양환경공단), 근해해역 4개소(한국원자력연구원) 등 14개소의 조사 정점에서 해양수산연구원 조사선에 의해 이뤄지는 실시간 해수 방사능 감시를 강화한다.
특히 제주도는 국내 또는 해외에서 제작하는 방사능 간이 측정 검사기를 구매해 해양수산연구원이 보유한 고가 장비와 성능 비교를 하고, 정확성과 신뢰성이 확보되면 하반기부터 검사기를 위판장 등에 보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지난해 진행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따른 예상 피해 조사와 세부 대응 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토대로 국무조정실, 해양수산부 등 정부 대응과 연계해 방사능 감시, 수산물 안전, 소비자 알 권리, 소비 위축 방지, 어업인 보호 대책 등을 포함한 세부 대응 매뉴얼을 마련했고, 올해 관련 예산으로 118억원을 편성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수산물 수급 가격 안정 기금으로 100억원, 수산물 소비 심리 회복과 해외시장 개척 비용으로 10억6000만원, 안전성 홍보 비용으로 7억4000만원이 투입될 계획이다.
제주도는 특별 재난구역 선포, 피해 보전 직불금, 위기 대응 매뉴얼 마련 등 국가 차원의 보상과 대응 대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하고, 어업인 의견을 수렴해 추경을 통해 필요 예산을 추가로 확보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원전 오염수가 해양에 방류될 경우 현재 2단계인 ‘주의’ 단계에서 방류 시 3단계 ‘경계’ 단계, 방류 6개월 후에는 마지막 4단계인 ‘심각’ 단계로 격상해 대응 계획들을 추진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후쿠시마 포함 8개 현의 모든 수산물을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는 수입 전면 금지 조치가 추후 일본 다른 지역으로까지 확대되도록 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김희현 제주도 정무부지사는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는 특별 재난지역 선포나 특별법 제정은 피해 상황이 발생했을 때 가능한 것이지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만의 문제가 아닌 만큼 부산과 울산, 경남, 광주 등 5개 시도가 함께 협의하며 정부에 대책 마련 등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고 했다.
진유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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