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소위,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여당 의원 '추가 논의 필요' 심사 보류
제주특별법 및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 '한 세트'로 법사위 상정돼야
제주도-국방부, '10년 무상사용, 10년마다 갱신' 전격 합의에도 법 통과 '난항'
서귀포시 대정읍 옛 알뜨르비행장에 제주평화대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장기간 표류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는 지난 15일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의 대표발의 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와 관련, ‘무상양여’를 놓고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심사를 보류시켰다.
심사 당시 국민의힘 한 의원은 국유지를 장기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의견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기획재정부가 여당 의원에 대해 설득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위 소위에서 심사가 보류됨에 따라 여야 간사의 사전 합의가 없으면 오는 3월에 예정된 소위에서 안건이 재논의 될지는 미지수다.
앞서 제주특별자치도와 국방부는 지난해 실무 협의를 갖고 10년 넘게 줄다리기를 벌였던 부지 사용에 대해 합의를 이끌어 냈다.
합의 내용은 국방부 소유 알뜨르비행장 국유지 가운데 활주로를 제외한 유역지 영역 69만㎡에 대해 ‘10년 무상사용, 10년마다 계약 갱신’을 조건으로 제주도가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내용을 법적 근거로 담은 게 위성곤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법 개정안과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이다.
위 의원은 “국유재산의 무분별한 사용은 억제해야 하지만 평화이념 확산을 위한 기념사업을 장려하기 위해 국가가 제주도와 협의해 부지의 무상양여와 무상사용을 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는 것은 공익에 부합하다”며 개정안을 발의한 취지를 밝혔다.
알뜨르비행장을 제주평화대공원으로 조성하려면 제주특별법과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한 세트’로 동시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 처리돼야한다.
제주특별법은 이미 법제위에 상정됐지만,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은 기재위 소위에서 계류 중이다.
앞서 제주도는 2008년 ‘평화의 섬 제주’를 실현하기 위해 일제강점기 전쟁의 상처를 간직한 알뜨르비행장 일대를 ‘제주평화대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 계획을 수립했다.
제주평화대공원은 알뜨르비행장에 산재한 격납고와 동굴진지를 정비하고 전시관·추모관 등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총 사업비는 571억원으로 추산됐다.
평화대공원 조성은 문재인 전 대통령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제주 공약이기도 하다.
전체 부지의 91%를 소유한 국방부가 대체 용지를 제공하지 않으면 알뜨르비행장에 대한 양여가 불가하다며 반대를 해왔다가 지난해 부지 사용에 대해 진척을 이뤄냈다.
국방부는 다만, 무상 사용을 하되 전쟁 상황이 발생하면 전시관과 추모시설은 철거할 수 있도록 부대조건을 제시했다.
알뜨르비행장 주변에는 6·25전쟁 당시 육군 제1훈련소, 강병대교회 유적이 남아 있다.
특히, 일제가 지하 탄약고로 사용했다가 제주4·3 당시 예비검속으로 지역주민 132명이 집단 희생된 섯알오름 학살터가 있어서 평화교육 현장으로 주목받고 있다.
좌동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