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제주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 70건…전년比 25% 급증
전세 만료 앞둔 세입자 불안…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금리 인상에 따른 부동산 시장 침체로 전세 시세가 계약 당시 시세보다 낮아지며 최근 역전세난과 ‘깡통 전세’ 같은 전세사기 피해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집주인이 보증금을 세입자에게 제때 돌려주지 못하는 사례도 덩달아 늘면서 세입자와 집주인 간 분쟁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14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지역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70건으로 1년 전 56건보다 25% 증가했다.
올 들어 지난 1월 기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을 상대로 세입자들이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신청한 임차등기명령 건수도 모두 9건으로 집계됐다.
전국적으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증가하는 추세다.
2021년 1만411건이던 게 지난해 1만4175건으로 36% 늘었다.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전세 시세가 2년 전 계약 때보다 많게는 수억원씩 하락하면서 새 임차인을 구해도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을 전부 돌려주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역전세 이슈가 전세 시장을 뒤흔들면서 전세 만료를 앞둔 세입자들도 불안감을 토로하고 있다”고 했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을 대항력의 취득 및 존속 요건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이사를 가더라도 종전 취득했던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상실되므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진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다. 세입자가 법원의 집행명령에 따른 등기를 마치면 이사 후에도 세입자는 기존 집주인을 상대로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다.
한편 앞으로 임차인(세입자)이 전세계약 전에 임대인(집주인)에게 선순위 보증금 정보나 세금 체납 정보를 요구하는 게 가능해진다.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세입자 요구가 있으면 집주인은 납세 증명서를 새로 발급받아 제시해야 한다.
집주인이 납세 증명서를 보여주지 않으면 세입자가 직접 과세 관청에 체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진주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