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제주도정,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지침 개정' 결론 차일피일

카테고리 없음

by 제주일보 2023. 2. 8. 09:54

본문

728x90

헬스케어타운 내 전문 의료기관 유치 차질...난임센터 입주 포기
JDC측 "건물 임대 통해 30병상 이상 병원급 유치할 수 있어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조성하고 있는 제주헬스케어타운 내에 전문 의료기관 유치가 차질을 빚고 있다.

JDC의 요청에 따라 민선7기 제주도정이 2021년 7월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지침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이후 같은 해 8월 행정예고 기간이 종료됐지만 시민단체 등의 반발로 개정 절차가 현재까지 중단된 상태다.

제주헬스케어타운내 의료서비스센터.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헬스케어타운 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경우 임차 건물에도 허가할 수 있는 조항이 담겼다. 현행 지침에서는 의료기관이 분원이나 사업장을 개설하려면 기본재산으로 대지와 건물을 매입 해야해 임대 건물에서는 의료기관 개설을 할 수 없다. 

민선8기 도정이 출범한 지 7개월이 지나고 있지만 제주도 담당부서는 지침 개정 관련 향후 계획조차 명확히 밝히지 못하고 있다.

제주도가 지침 개정 여부에 대해 결론을 못 내고 차일피일 미루면서 헬스케어타운 내에 의료기관을 유치해야 하는 JDC는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의료법인 설립 지침 개정’ 관련해 제주도 관계자는 7일 본지와 통화에서 “현재 결정되거나 진전된 것은 없다. 향후 계획도 결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JDC 관계자는 “제주도에서 지침 개정이 늦어지면서 우수 의료기관 유치가 힘든 부분이 있다”며 “의료법인 중에 30병상 이상의 병원급이 시설 임차를 통해 유치할 수 있게 지침이 개정되면 헬스케어타운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JDC는 지난해 1월 서귀포지역 공공의료에 기여하기 위해 헬스케어타운 내에 의료서비스센터를 준공했다. JDC가 직접 296억원을 투자해 건축연면적 9000㎡ 지상 3층 규모로 건강검진센터, 의원실, 연구실, 강의실, 컨벤션, 편의시설의 기능을 갖추고 있다.

현재 의료서비스센터에는 비영리 의료재단법인인 KMI 한국의학연구소의 종합건강검진센터가 입주해 있다.

이와 함께 2021년 9월 업무협약을 통해 의료서비스센터 내에 세계적 수준의 차병원·바이오그룹의 난임센터 유치도 추진됐지만 무산됐다.

의료법인 설립 지침 개정과 직접적인 연관성은 적지만 코로나19 장기화 등의 여파로 외국인 환자 유치가 어려워짐에 따라 차병원측이 의료서비스센터 입주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

당초 JDC는 난임센터 유치를 통해 제주도민의 수도권 원정 난임 치료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결국 물거품이 됐다.

 

김승범 기자

 

http://www.jej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200352 

 

제주도 연간 학술용역 140~150건...결과 공개는 지극히 부족 - 제주일보

제주특별자치도가 남발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올 정도로 많은 학술용역을 시행하고 있지만 정작 용역 결과 공개는 지극히 부족하다는 지적이다.제주도가 지난해 도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www.je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