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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마스크 '해방의 날'...실내마스크 착용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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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제주일보 2023. 1. 29.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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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2년 3개월 만인 30일부터 권고로 전환
다만, 병원과 약국, 버스 및 택시 등 대중교통에서는 마스크 계속 써야
대형마트에서 안써도 되지만 대형마트 내 약국에선 착용 등 '초기 혼선'

 

30일부터 병원과 대중교통 등을 제외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코로나19 방역조치로 2020년 10월 도입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2년 3개월 만인 30일부터 권고로 전환된다.

코로나19가 확산됐던 지난해 제주시 도두동 무지개도로 들어선 해녀 동상에 마스크가 씌워져 있다. 제주일보 자료사진.

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은 물론 경로당, 헬스장, 수영장에서도 마스크 착용은 의무가 아닌 자율에 맡겨진다.

다만, 병원과 약국, 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과 대중교통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그대로 적용된다.

대중교통에는 버스와 택시, 항공기, 전세버스, 여객선, 철도 등이 해당된다.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원칙적으로 해제됐지만 일부 장소에는 착용 의무가 남아있어서 혼선이 예상된다.

방역당국의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에 따르면 대형마트와 백화점, 쇼핑몰 등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지만 대형마트 내 약국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한다.

이외에도 실내 마스크 미착용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대상은 지자체별로 추가할 수 있어서 지역마다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시설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하다.

방역당국은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마스크 착용 의무시설에는 ‘착용 의무 시설’임을 안내하도록 했다.

방역당국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공간이라도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한 경우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최근 2주 사이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이 있는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이 많은 곳에서는 마스크를 착용을 강력 권고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모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는 2단계 의무 조정은 ‘심각’ 단계인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경계’ 또는 ‘주의’로 하향되거나, 현재 2급 감염병인 법정 감염병 등급이 4등급 감염병으로 하향될 때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가 지난해 4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와 같은 해 5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 이어 대부분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도 사라지게 되면서 ‘일상 회복’에 한 걸음 더 다가서게 됐다.

대중교통 등 일부 남아있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제외하면 ‘확진자 7일 격리’가 유일한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남게 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9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만8871명(해외 37명 포함) 발생했다고 밝혔다. 제주지역 신규 확진자는 297명(해외 1명)이다.

 

좌동철 기자

 

http://www.jej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200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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