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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일회용컵 보증금제, 개인 매장까지 대폭 확대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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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제주일보 2023. 1. 26.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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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도 조례로 적용 대상 선정 가능
도, 용역 통해 음료 매장 전수조사...매출 규모·컵 사용량 등 분석해 대상 선정


제주지역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등에서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가 시행되며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는 가운데, 하반기부터는 제도 적용 대상이 개인 매장으로까지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26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환경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3월 2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제주시지역 한 프랜차이즈 커피 가맹점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 반환을 보이콧한다는 현수막이 내걸린 모습.

개정령안에는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 의무 대상 사업장이 전국 가맹점 100개 이상 커피전문점·베이커리·패스트푸드 등 프랜차이즈 사업자에 한정됐던 것을 제주도 조례를 통해 유사 업종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제주도가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를 적용받는 소상공인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형평성 문제에 대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환경부에 건의한 결과가 반영된 것이다.

현재 커피 등의 음료를 판매하는 도내 전체 매장 3394곳 중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매장은 467곳(13.8%)이다.

그러나 전국 매장 수는 100개 미만이지만, 지역에 많은 매장이 있는 프랜차이즈 브랜드는 제도 적용 대상에서 빠져 형평성 논란이 불거져왔다. 

도내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 적용 대상 매장 467곳 중 약 40%는 이에 반발해 일회용컵 사용에 동참하지 않고 있다.

제주도는 관련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다음 달 중으로 용역을 진행, 도내 전체 매장 3394곳을 대상으로 매장별 매출 규모와 컵 사용량 등을 파악하기 위한 전수조사를 벌인다. 

개인 매장들까지 모두 조사해 형평성에 맞게 제도를 추진하겠다고 제주도는 밝혔다.  

제도 적용은 연매출 8000만원 이상 매장을 대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관련 조례가 시행되면 도내 전체 매장의 대부분이 제도를 적용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관련, 제주도 관계자는 “하반기부터 제도가 적용될 수 있도록 절차들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사업주들의 반발이 있겠지만, 제주도를 플라스틱 선도 도시로 나아가게 하려는 정책의 일환인 만큼 대화 등을 통해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제도는 식음료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일회용컵에 음료를 받으려면 음료값과 함께 보증금 300원을 내도록 한 제도다. 보증금은 컵을 반납하면 돌려준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만 매해 약 28억개가 쓰이는 일회용컵 재활용률은 높이고, 사용량은 줄이는 것이 목적이다.

 

진유한 기자

 

http://www.jej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20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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