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징수액 1조9710억원...전년보다 2853억원 늘어
레저세,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등 증가 주요...취득세는 소폭 늘어
지난해 제주지역 지방세 징수액이 역대 최대 증가액을 기록하며 2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제주특별자치도가 공개한 지방세 징수월보를 분석해 보면 지난 한 해 동안 징수된 지방세는 총 1조9710억원으로, 2021년(1조6857억원)보다 2853억원(16.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지방세 징수액이 2800억원 이상 증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제주지역 지방세 징수액은 2015년 1조1241억원에서 2016년 1조3761억원으로 2520억원 증가했다.
이어 2017년 1조4487억원, 2018년 1조4590억원, 2019년 1조5196억원, 2020년 1조6018억원, 2021년 1조6857억원, 2022년 1조9710억원 등으로 매년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지난해 징수액 증가는 코로나19 사태가 완화돼 경마가 재개되면서 크게 늘어난 레저세와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가 주도했다.
2021년 87억원에 그쳤던 레저세 징수액은 647억원이 징수돼 560억원이 늘어났다. 부가가치세와 연동되는 지방소비세도 5333억원이 징수돼 전년(4066억원)보다 1267억원 증가했다.
법인세 등 지방소득세는 2035억원이 징수돼 전년(1736억원)보다 299억원 증가했고, 재산세도 전년(1911억원)보다 184억원 늘어난 2095억원이 징수됐다.
반면 주요 지방세입 중 하나인 취득세는 5484억원이 징수돼 전년(5402억원)보다 82억원(1.5%) 증가하는데 그쳤다. 제주도 관계자는 “지난해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서 부동산 취득세는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지방세 징수액은 작년 수준에 미치지 못할 수 있다는 관측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경기침체로 법인세 등 지방소득세가 감소할 수 있고, 부동산 경기 침체와 취득세율 인하로 취득세도 줄어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공시지가가 하향 조정되면서 재산세 징수액도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방소비세가 올해도 늘어날 것으로 보여 올해 징수액은 작년 수준과 유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제주도는 올해 지방세 징수액 목표를 작년 최종 징수액보다 1000억원 가량 적은 1조8700억원으로 설정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올해 목표액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경기 상황과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해야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강재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