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법사위에 상정됐지만, 여야의 양곡관리법 충돌로 계류
국방부 소유 알뜨르비행장 ‘10년 무상사용, 10년 계약 갱신’ 골자
개정안 국회 통과 시 제주평화대공원 조성해 ‘평화의 섬’ 실현에 기여
서귀포시 대정읍 옛 알뜨르비행장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표류하고 있다.
국회 법사위는 지난 16일 전체회의에서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13번째 안건으로 상정했다.
그런데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가 충돌하면서 법안은 처리되지 못했다.
24일 국회 법사위에 따르면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쟁점 법안이 아니어서 여야 이견 없이 의결될 것으로 기대됐으나 양곡관리법에 막혀 체계·자구 심사가 진행되지 않았다.
법사위는 본회의 상정으로 가는 ‘마지막 관문’이다. 여야의 대치로 1월 중 회의 일정조차 잡히지 않아 개정안이 법사위를 언제 통과할지 장담하지 못하게 됐다.
앞서 제주특별자치도는 2008년 ‘평화의 섬 제주’를 실현하기 위해 일제강점기 전쟁의 상처를 간직한 알뜨르비행장 일대를 ‘제주평화대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 계획을 수립했다.
제주평화대공원은 알뜨르비행장 184만9672㎡(국유지 168만2204㎡)에 산재한 격납고와 동굴진지를 정비하고 전시관·추모관 등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총 사업비는 749억원이다.
이 사업은 문재인 전 대통령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제주 공약이기도 한다.
사업 계획은 15년 전에 수립됐지만, 전체 부지의 91%를 소유한 국방부는 대체 용지가 없으면 알뜨르비행장에 대한 양여가 불가하다며 반대를 해왔다.
제주도와 국방부는 지난해 실무 협의를 통해 무상양여에 대해 진척을 이루면서 합의를 이끌어 냈다.
합의 내용은 국방부 소유의 알뜨르비행장에 대해 ‘10년 무상사용, 10년 계약 갱신’을 조건으로 제주도가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전쟁 상황이 발생하면 철거 또는 원상 복구를 조건으로 전시관 등 영구시설물도 건립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다.
위성곤 의원실 관계자는 “알뜨르비행장 무상사용은 쟁점 법안이 아닌데다 여야 간 이견이 없어서 사실상 법사위 회의가 열리게 되면 무난히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알뜨르비행장 주변에는 6·25전쟁 당시 육군 제1훈련소, 강병대교회 유적이 남아 있고, 제주4·3 당시 예비검속으로 지역주민 132명이 집단으로 죽임을 당한 학살터 등이 있어서 평화교육 현장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좌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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