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정책포럼 ‘제주형 계절근로자 도입 방안 마련 정책 세미나’
제주지역 농업고용 노동 중 30% 가량이 외국인 근로자이며, 이들 외국인 근로자 가운데 75% 이상이 1개월 미만 단기 노동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주지역 농업 특성 상 전체 농업고용 중 1개월 미만 단기 노동이 70%에 육박하고 있어 외국인 파견근로사업 제도화 등 농업 노동력 확보를 위한 다양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철남)와 균형발전특별자치입법정책포럼(대표 의원 현길호, 정민구)은 17일 도의회에서 ‘제주형 계절근로자 도입 방안 마련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안경아 제주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농업노동 제도 현황과 제주의 정책방향’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제주지역 농업노동이 1개월 미만의 단기에 집중돼 있어 단기 농업노동 수급을 위한 다양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제발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제주 농업고용노동은 26만4253명이었고, 이 가운데 27.8%인 7만3396명이 외국인으로 추정됐다.
특히 1개월 미만 고용노동이 18만634명으로, 전체 노동의 68.1%를 차지했다. 외국인 노동(7만3396명) 중 1개월 미만이 5만5615명으로 75.8%에 달했다. 이들 1개월 미만 고용 외국인 근로자는 미등록 외국인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지역에 1개월 미만 단기 농업노동이 많은 이유는 감귤 등 과수, 마늘 등 밭작물 작업이 특성 시기에 집중되기 때문이다.
안 연구원은 사용자인 농가는 일용근로 또는 임시근로를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이지만, 근로자는 안정적인 소득 확보와 직업 안정성을 찾기 때문에 노동 수급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농작업 숙련도에 따라 작업량에 차이가 발생하고, 농업 부분의 임금이 다른 부문의 일자리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이다.
특히 농촌인구 노령화와 가족노동 감소, 품앗이 감소 등으로 외국인 근로자, 직업소개사업(중개), 파견근로사업 등에 농작업이 의존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됐다.
안 연구원은 농업노동 문제 해결을 위해 미숙련 근로자(자원봉사) 뿐만 아니라 숙련 근로자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 근로자를 확보하는 등 농업노동정책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행정시 농업인력지원센터 개설 및 역할 분담, 비영리법인의 직업소개사업 또는 개절근로사업 참여 허용 등의 조례 개정과 파견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외국인 파견근로사업 제도화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할 필요성을 제안했다.
강재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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