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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북상업지역 주상복합 건설...지역상생·공공기여 방안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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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제주일보 2023. 1. 17.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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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도시·건축공동위원회...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자문
대규모 개발 따른 주변 지역 상생 및 공공기여 방안 마련 주문

 

제주시 화북상업지역 채비지(특별계획구역)에 추진될 예정인 주상복합 아파트 건설 관련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허가 과정에서 주변지역 상생과 공공기여 방안 마련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제주도는 지난 13일 ‘2023년도 제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제주시가 제출한 자문안건인 ‘화북상업지역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수립(안)’을 상정해 의견을 제시했다.

사업계획을 보면 화북상업지역 특별계획구역 1만9432㎡ 면적에 공동주택 844세대 및 근린생활시설이 계획됐다. 건축고도는 55m로 16층 규모의 주상복합 아파트 건립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본지 확인 결과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상주인구 증가에 따른 입주민의 휴식·휴게공간 등 정주여건 개선 계획 검토, 대규모 개발로 인한 주변지역과 상생을 위한 구체적인 공공기여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주상복합비율 변경에 따른 개방이익을 비교·분석해 공공기여 추가 필요성 검토, 향후 도시개발사업구역 전체의 교통처리 타당성 여부 검토 의견을 제시했다.

이외에도 단지 내 대중교통 접근성 개선을 위한 버스정류장의 적절한 위치 검토 필요성도 자문했다.

화북상업지역 특별계획구역(1만9432㎡)은 지난 2021년 12월 공개 매각에서 A업체에 2660억원에 최종 낙찰됐다. 이 부지는 당초 용도가 호텔용지였고, 2차례나 매각이 불발됐다. 결국 2021년 10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상복합용지로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이 변경됐다.

토지주가 사업계획을 제안하면 제주시가 시행하게 되는데 이번 자문의견을 반영해 세부계획안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및 승인, 주택건설사업 승인 등 인허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

부지 용도에 따라 주상복합 아파트 건설이 추진될 것으로 보이며, 건축고도는 55m로 15~16층 규모의 주상복합 아파트 건립이 가능하다. 아울러 이 부지에서는 용도상 판매시설과 숙박시설도 허용된다.

 

김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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