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유명 음식점 대표 살인사건 피의자들이 음식점 운영권을 가로채기 위해 7차례에 걸쳐 범행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제주동부경찰서는 50대 여성을 강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씨(50)와 그의 아내 이씨(45), 박씨(55) 등 피의자 3명을 이날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피해자와 2018년부터 친분을 쌓아 피해자가 운영하는 음식점에 공동투자 하는 등 음식점의 관리 이사 행세를 해왔다. 또 박씨는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 명의의 토지와 건물, 자신의 토지를 공동 담보로 수십억을 대출받았다. 경찰은 피해자가 숨지면 박씨가 식당 운영권을 가져오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피의자들은 지난 6월부터 범행을 계획, 9월부터 12월 초까지 총 7차례에 걸쳐 범행을 시도했다.
당초 피의자들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목적으로 3차례에 걸쳐 교통사고를 내려고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이후 지난 10월 김씨는 피해자와 친분이 있는 박씨로부터 피해자 주거지 비밀번호를 전해 듣고 이곳에 침입하려 했으나 비밀번호가 틀려 범행에 실패했다.
또 지난달 10일에는 김씨가 피해자 주거지 인근에서 피해자를 폭행하려다가 우연히 지나친 순찰차를 보고 범행을 포기했다.
결국 김씨는 지난 5일 퀵서비스 기사로 위장해 피해자 주거지 현관에 몰래카메라를 설치, 비밀번호를 알아냈다.
이후 지난 16일 피해자 주거지 침입에 성공한 김씨는 2~3시간 가량 홀로 숨어있다가 오후 3시께 귀가한 피해자에게 둔기를 휘둘러 살해했다. 김씨는 범행 직후 피해자의 명품 가방과 현금 수백만원을 들고 경남 양산으로 도주했다.
김씨는 여객선 보안 검색 과정이 허술하다는 것을 이용, 지인의 신분증으로 승선권을 구입해 제주를 오가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
이 과정에서 김씨의 아내 이씨는 피해자가 음식점으로 출근한 점, 퇴근 후 귀가하고 있다는 점 등을 김씨에게 알리고 김씨의 도주를 돕는 등 범행에 가담했다.
경찰은 범행 공모 과정에서 박씨가 김씨 부부에게 현금 1000만원과 경비 등 총 3500만원을 건넨 것으로 파악했다. 또 박씨는 범행 성공 시 김씨 부부의 채무 2억 여원을 변제해주고 음식점 분점 운영권과 피해자 명의의 아파트를 주기로 약속했다.
박씨는 수사 초기 경찰서에 출석해 알리바이를 주장하며 공범들에게 “다 안고 가면 길어야 5년 안에 나오게 해주겠다”고 회유, 설득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했다.
이날 오후 1시께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을 나온 박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유족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피해자 가족에게 죄송합니다”라면서도 “범행을 사주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씨는 “범행을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죄송합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답했다.
경찰은 “피해자를 검찰로 송치한 후에도 추가 자료 분석 등을 분석해 범죄 혐의점을 명확히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원소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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