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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횡단보도 우회전 안 멈추면 범칙금에 오른 보험료까지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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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제주일보 2022. 1. 3.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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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횡단보도 우회전 시 ‘우선 멈춤’ 등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하면 기존 범칙금 부과에 더해 운전자 보험료까지 할증되지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3일 오전 제주시 연동과 노형동 일대 주요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들이 횡단보도 위에 보행자가 있었으나, 멈추지 않고 운행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었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가 반대편 차선으로 넘어간 것을 확인하고 무작정 지나가던 시내버스가 파란불이 켜진 것을 보고 횡단보도로 뛰어온 다른 보행자를 뒤늦게 발견해 급정거하는 아찔한 상황도 목격됐다.

올해부터는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있는 데도 우회전한 차량 운전자에게는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의 기존 범칙금 부과와 함께 보험료가 2~3회 위반 시 5%, 4회 이상 위반 시 최대 10%까지 할증된다.

신호등 유무를 떠나 횡단보도 위에 사람이 있으면 우회전하면 안 된다. 도로교통법 제27조 보행자 보호 의무에 따라 운전자는 횡단보도가 있고 없고와 상관없이 도로를 건너는 모든 사람을 주의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찬반 의견도 엇갈리고 있다.

도민 최모씨(33)는 “운전자 입장에서는 불편하겠지만, 보행자 안전이 우선돼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한다”고 말했다.

반면 박모씨(30)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반대편 차선으로 이동했으면 주위를 살펴 안전하게 차량 진입이 가능할 것 같은데, 너무 과한 대책이라고 생각한다”며 “교통 체증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올해부터 이 같은 행위로 적발되면 범칙금을 부과한다는 등의 기사가 여럿 보도됐지만, 범칙금 부과는 이전부터 계속 이뤄져왔다. 새해 들어 새롭게 바뀐 내용은 보험료 할증 하나뿐”이라며 “횡단보도 우회전 시에는 우선 정지하고 보행자를 살피는 안전 운전 습관을 생활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우회전을 막을 시 도로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보행자 신호가 파란불이더라도 사람이 없으면 운전자는 우회전할 수 있다.

출처 : 제주일보(http://www.je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