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조달청 나라장터에 재공고…응찰자 나올지 미지수
민선 8기 오영훈 도정의 핵심 공약인 ‘15분 도시 제주’ 조성 사업이 갈 길은 먼데 아직 첫발도 못 떼고 있다.
20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15분 도시 제주 기본 구상 및 시범지구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지난달 10일부터 이달 1일까지 20일 동안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입찰 공고됐지만, 아무도 응찰하지 않아 유찰됐다.
결국 제주도는 지난 19일 나라장터에 관련 용역을 재공고했다.
하지만 기간만 바뀌었을 뿐 내용은 그대로여서 재공고에도 응찰자가 나타날지 미지수인 상황이다.
이달 중 용역을 개시해 내년 말까지 사업 밑그림을 내놓겠다는 제주도의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제주도는 15분 도시와 관련한 국내 사례가 없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야 하는 점이 입찰 희망자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제주지역의 경우 국내 다른 도시와 달리 면적이 매우 넓어 모든 지역에서 15분 안에 서비스 이용이 가능할지에 대한 고민과 함께, 애초 15분 도시 개념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제주도는 이번 재공고에도 유찰되면 3차 공고 시 용역 내용을 일부 수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 사업은 도시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균형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를 실현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하고 있다.
15분 거리 내 다양한 생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도시를 조성해 도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근거리 생활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인프라와 서비스 제공을 통해 삶의 균형 회복을 도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도시와 농촌지역의 밀도, 공간 중심성과 연계성을 개선하고 시간 생활권을 조성해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한 목적도 있다.
제주도는 용역을 통해 인구와 기반 시설, 이동성, 주거 등 도내 지형적 특성과 행정 여건 등 공공 데이터를 활용한 현황 분석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 15분 도시 제주 생활권을 정의하고, 도시와 농촌 공간 특성을 고려해 생활권을 설정한다.
특히 15분 도시 제주 생활권 개념을 적용해 4개 시범지구(도시 2개소·농촌 2개소)를 설정하고, 기본계획과 활성화 계획도 마련한다.
용역진은 도시와 농촌지역 공간 환경을 고려한 도로 다이어트 등을 통해 보행, 자전거, 이동 환경 개선,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 및 여건 개선 방향도 제시하게 된다.
이와 함께 15분 도시 제주 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제주특별법 개정 또는 조례 제정 등의 제도 개선 사항을 검토한다.
과업 수행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년이고, 사업비는 5억원이다.
진유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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