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14일 개발 사업 승인 고시…사업기간 3년
제주자연체험파크 조성 사업이 최종 승인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산1번지 일대 조성하려는 제주자연체험파크 사업에 대한 개발 사업 시행을 승인했다고 14일 고시했다.
이 사업은 74만4480㎡ 면적에 곶자왈광장과 숙박시설, 콘퍼런스홀, 지역생태연구센터, 전망대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714억원이고, 사업 기간은 고시일로부터 3년이다.
제주자연체험파크는 2015년 맹수 관람시설인 제주사파리월드로 시작했다가 환경단체 등의 반발로 사업자는 사파리월드 대신 2020년 가족형 자연체험파크로 사업 계획을 변경했다.
제주도는 전체 고용 계획의 80% 이상을 도민으로 채용하고, 공사에 있어 지역 중소건설업체가 원도급 49%, 지역 건설산업체가 하도급 60%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사업 승인 조건으로 내걸었다.
또한 지역 주민과 사업 시행자 간 상생협의체를 구성·운영해 지역 농·수·축산물에 대한 계약 재배와 기타 부대 서비스에 대한 마을 자생단체 참여 방안을 강구하고, 공사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사업 예정지와 맞닿은 조천읍 선흘1리 일부 주민과 환경단체는 선흘1리에 있는 람사르습지인 동백동산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사업 부지에 멸종위기종 1등급인 제주고사리삼 군락지가 있다는 주장을 제기하며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진유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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