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023년 1월 1일 기준 표준지 공시지가(안) 표준주택 공시가격 열람
내년도 제주지역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모두 하락한다.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 산정의 기준이된다는 점에서 내년도 토지 공시지가와 주택 공시가격이 하락하고, 보유세도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표준지 56만 필지, 표준주택 25만호의 공시가격(안)에 대해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14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20일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에 따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재검토했고, 최근 집값 하락과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감안해 2023년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완화하기 위해 2023년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을 마련했다.
내년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안)은 전년 대비 5.92%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10.17%)에 비해서는 16.09%p가 감소한 수준이다.
제주지역 표준지 공시지가는 7.09% 하락했다.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는 경남(-7.12%)에 이어 두 번째로 큰 하락폭이다.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안)도 5.95%로 하락해, 올해(7.34%) 대비 13.29%p가 하락했다.
제주지역은 5.13% 하락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8.55%), 경기(-5.41%)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크게 하락했다.
국토부는 “이번 표준지 공시지가(안)과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은 올해 8월에 마련한 단기 제도개선방안에 따라 가격 열람 전에 전국 지자체와 사전 검토를 거쳤으며, 열람 중에도 공시가격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지자체와 긴밀히 협조해 지속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2023년 표준지 공시지가(안)과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은 소유자 및 지자체의 의견청취,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 25일 공시될 예정이다.
표준지 공시지가(안)과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해서는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www.realtyprice.kr)와 해당 표준지와 표준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강재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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