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사업 추진
제주권 포함 7곳 내외 권역별 선도도시 지정 예정
광역지자체·법정 문화도시 제외, 제주시 신청 가능
지난해 12월 제3차 법정 문화도시 선정에서 최종 탈락한 제주시에 기사회생의 기회가 주어질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정 과제인 ‘지역중심 문화균형발전’ 선도 사업으로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은 국내 대표 문화도시 7곳 내외를 권역별 선도도시로 지정하고 인근 법정 문화도시와의 연계망을 강화해 문화균형발전을 유도하는 사업이다.
문체부는 서울을 제외한 광역시권(인천, 대전, 부산, 대구, 광주), 경기권, 충청권, 강원권, 경상권, 전라권, 제주권 등 7개 권역으로 구분해 내년 권역별 1곳 내외를 지정할 예정이다.
대한민국 문화도시로 지정된 곳에는 예비사업을 1년간 추진한 이후 2025년부터 3년간 국비 50억~100억 원, 지방비 50억~100억 원 등 총 100억~200억 원을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전국 기초지자체와 세종특별자치시로, 제주권의 경우 광역지자체인 제주특별자치도와 2019년 제1차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된 서귀포시는 공모대상에서 제외되며, 제주시만 신청 가능하다.
평가기준은 문화도시 조성계획의 체계성과 타당성, 핵심사업의 특화성, 추진기반 역량, 성과와 파급효과, 기속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뤄진다.
문체부 관계자는 “제주권과 전라권을 하나로 묶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해당 사업은 선도모델 육성과 고유성에 기반한 지역 문화자치 확대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별도 구분했다”며 “법정 문화도시 선정에서 탈락한 제주시의 경우 공모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한다면 심사를 거쳐 최종 판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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