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3차년도 환경자원총량관리계획 수립 용역 결과
개발 훼손 환경자원에 대한 회피·상쇄·대체·보상 제도 마련도 제시
제주 전체 면적의 52.84%를 환경자원총량으로 설정해 유지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또 이를 유지하기 위해 개발사업으로 훼손되는 환경자원에 대한 회피, 상쇄, 대체, 보상 제도를 마련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8일 본지가 확보한 ‘제주특별자치도 3차년도 환경자원총량관리계획 수립 용역’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보고서는 현 시점 기준 제주 전체 면적(1871.40㎢) 중 52.84%(988.80㎢)를 환경자원총량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제주도 전체 면적이 천연자연 보존 상태(1등급)일 때 환경자원총량이 100%라고 가정하면 현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된 환경자원총량이 52.84%의 비율을 가진다는 의미다.
개발이 전면 불허되는 1등급 비율은 36.34%(680.10㎢), 2등급은 9.76%(182.74㎢), 3등급은 43.65%(816.78㎢), 4등급은 1.06%(19.79㎢), 5등급은 9.11%(170.54㎢)로 나타났다.
이는 보존 가치 등을 근거로 등급별로 가중치를 차등 적용한 값이다.
특히 보고서는 환경자원총량 손실을 막는 방안으로 개발사업에 의해 훼손되는 환경자원에 대한 회피, 상돼, 대체, 보상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회피는 환경자원 가치가 높은 곳을 보존하는 것이다. 상쇄는 대상 사업지 안에서, 대체는 대상 사업지 밖에서 각각 복원을 수행하는 것을 말하고, 보상은 훼손 총량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일컫는다.
환경자원총량 부과금은 국토교통부가 공원시설 설치 비용으로 정한 ㎡당 9만3000원으로 제시됐다. 이는 순손실 없음의 개념에 따라 회피, 상쇄, 대체에도 남아있는 훼손된 총량만큼을 복원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다.
보고서에는 국공유지를 대상으로 생태 가치 개선을 통해 환경자원총량을 증진시킬 수 있는 대체지를 확보해 복원하는 계획도 담겼다.
아울러 보고서는 ‘제주 환경자원총량제’ 도입을 위해 내년부터 특별법 개정과 조례 개정 및 제정, 지침 개정을 시행하고, 환경자원총량 관리 운영 조직 설립과 함께 기금 운용 방안을 수립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후 오는 2024년 제도 시범 운영을 거쳐 2025년부터 제도를 본격 운영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해 도시계획과 환경계획 등 행정계획과 개발사업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에 환경자원총량관리계획을 적용해 검토되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9일 오전 10시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 ‘제주특별자치도 3차년도 환경자원총량관리계획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한다.
진유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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