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시행자, 제주도에 폐지 신청…사업자 요청 폐지 첫 사례 될 듯
제주특별자치도가 개발사업 시행 승인을 받고도 공사를 진행하지 않은 오렌지파크 유원지 개발사업과 관련, 사업 시행자 요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유원지) 폐지 수순을 밟고 있다.
제주지역에서 사업 시행자 요청에 의해 유원지 개발사업이 폐지되는 것은 이번이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제주도는 오렌지파크 유원지 개발사업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안(폐지)을 7일 열람 공고하고, 오는 21일까지 주민 의견을 받고 있다.
오렌지파크 유원지는 서귀포시 회수동 545번지 일대 4만1652㎡ 부지에 워터파크와 키즈박물관, 어린이 놀이시설, 숙박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제주도가 1993년 11월 사업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최초 고시했고, 2년 뒤인 1995년 12월 개발사업 시행을 승인했다.
하지만 승인 후에도 공사는 전혀 진행되지 않았고, 결국 사업은 2010년 6월 개발사업 시행 승인 효력을 잃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개발사업 시행 승인 실효 후 20년이 지나면 지정돼 있는 도시계획시설이 자동 폐지된다.
사업 시행자는 10년 이상 지나면 도시계획시설 폐지 신청이 가능한 조항에 따라 제주도에 신청했고, 결국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폐지되면 오렌지파크 유원지 개발 사업에 대한 내용은 토지이용계획도에서 사라지게 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사업자 요청으로 유원지 개발사업이 폐지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앞으로 진척 없는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도 계속 끌고 갈 의지가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고자 과감하게 배척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에 따르면 현재 도내 유원지 개발사업장은 모두 22개소이고, 이들 개발사업장에 총 12조5614억원이 투자됐다. 이 중 준공된 것은 라온프라이빗타운, 테디벨리, 강정 등 3개소에 불과하다.
진유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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