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일 신년 해맞이 한라산 등반이 2년 만에 재개된 가운데 사전 예약된 탐방용 QR코드가 거래되는 것이 확인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5일 유명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를 확인한 결과 1월 1일 한라산 신년 해맞이 야간산행 탐방 예약이 거래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 다른 중고거래 사이트에도 1월 1일 한라산 탐방예약권을 판매한다는 게시물이나 탐방예약권을 양도해 달라는 게시물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23년 계모년 검은토끼해 첫 해돋이를 한라산에서 보려는 탐방객들을 위해 코로나19로 중단됐던 새해 맞이 야간산행을 2년 만에 재개했다. 야간산행 참가 인원은 성판악코스 1000명, 관음사 코스 500명 등 1500명이다.
이를 위해 지난 1일 한라산탐방예약시스템을 통해 예약을 받은 결과 1시간 만에 예약이 조기 마감된 것은 물론 한 번에 많은 인원이 몰리며 한때 사이트가 마비되기도 했다.
이처럼 새해 해맞이 야간산행 탐방 예약이 조기 마감되면서 현재 자리를 구하지 못한 이들이 예약 QR코드를 거래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제주도 홈페이지 관광불편민원접수 게시판에도 한라산 탐방예약권 판매에 대한 민원이 접수됐다.
민원을 접수한 A씨는 “온라인을 통해 한라산 탐방 예약코드를 판매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미 2명 예약권이 5만원에 판매된 사례도 확인했다”며 거래 내용이 담긴 사진을 함께 등록했다.
이어 “예약 당시 신청자가 몰리면서 서버가 마비되는 바람에 예약도 못했는데 가지도 않을 것을 예약해 사고파는 것을 보니 화가 난다”며 “즉시 연락처와 예약번호를 확인해 취소해달라”고 강조했다.
특히 A씨는 “지금의 한라산 탐방예약 시스템에는 허점이 너무 많다”고 주장했다.
현재 한라산 탐방 예약은 홈페이지를 통해 탐방 코스와 날짜, 시간을 정하면 ‘미완료예약’ 상태로 넘어가며, 이후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예약을 확정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예약이 완료되면 휴대전화를 통해 QR코드가 포함된 예약 확인 문자메시지를 받을 수 있으며, 입산 시 이 QR코드를 제시하면 된다.
하지만 A씨는 탐방예약권 판매자들이 ‘미완료예약’ 상태의 예약권을 판매한 뒤 예약권을 구매한 이들이 직접 개인정보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판매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럴 경우 입산 전 신분증 대조 확인 절차가 무용지물이 된다.
이와 관련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입산 전 탐방객 신원확인 절차를 보다 강화하겠다”며 “현재 QR코드 거래 시 처벌할 수 있도록 법리 검토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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