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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 기부제 '제주시.서귀포시'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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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제주일보 2022. 12. 5.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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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방자치단체에 한정...법인격 없는 행 행정시 기부제 참여 제외
행안위 전문위원실 "기금 관리.운용 조례 제정권 없어, 신중한 검토 필요"
위성곤 의원 "지방세도 징수...보완하면 기부금 관리·운용 충분히 해결"

 

지방재정 확충의 마중물이 될 고향사랑 기부제에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참여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고향사랑 기부제 홍보 포스터.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 기부제는 전국 17개 시·도와 226개 시·군·구 등 243개 광역·기초단체가 대상이며, 독립된 법인격이 없는 행정시인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제외됐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은 지난 7월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주체에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포함될 수 있도록 ‘고향사랑 기부금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된 가운데 최근 전문위원실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혀,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문위원실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행정시가 독자 기금을 설치·운용할 수 있게 하면,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기금 관련 규정이 적용될 수 없어 고향사랑 기금의 설치·운용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고향사랑기부금법에는 고향사랑기금의 관리·운용과 답례품 종류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했지만, 양 행정시는 조례 제정권이 없어서 이를 이행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내비쳤다.

전문위원실은 다만, 행정시장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집행기관이므로, 제주도의 기부금 광고 및 모집활동을 할 수 있고, 행정시를 위한 기부행위 장려와 답례품을 광고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에 대해 위성곤 의원은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기초자치권(법인격)은 주어지지 않았지만, 제주특별법의 취지는 지방분권을 위해 기초단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다”며 “실질적으로 지방세를 징수하는 징수기관인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기부금 관리·운용을 맡기는 것은 보완을 통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 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고향’ 지자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함께 지역특산품을 답례품으로 받는 제도다.

정부는 이 제도가 지방재정을 확충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인당 연간 5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고, 기부금액의 30%를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다.

한편, 제주연구원은 고향사랑 기부제 예상 세입 측정 결과, 1인당 10만원을 기부하면 최소 24억원에서 최대 196억원을 모금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됐다.

제주연구원은 제주도에 기부할 ‘잠재 기부자’로 재외도민 52만5000여 명과 명예도민 2021명, 제주에서 살다 이사 간 전출인구 등을 꼽았다.

 

좌동철 기자

 

http://www.jej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98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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