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 상수도 t당 490원에서 510원으로
가정용 하수도 t당 500원에서 600원으로
내년부터 제주지역 상하수도 요금이 모두 인상된다.
신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인한 경기 침체 속 상하수도 요금까지 오르면서 도민들의 부담이 더욱 커지게 됐다.
4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제주도는 내년 1월 납부 고지분부터 상하수도 요금을 지금보다 상수도는 5%, 하수도는 20% 각각 인상해 부과한다.
이번 인상은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 추진을 위한 요금 부과 체계 개선과 요금 인상 등의 내용이 담긴 ‘수도급수조례 및 하수도사용조례’가 지난해 9월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가정용 상수도는 t당 490원에서 510원으로, 가정용 하수도는 t당 500원에서 600원으로 오른다.
일반용 상수도 요금은 0~20t까지 t당 780원에서 820원으로, 21t에서 100t까지 t당 1640원에서 1720원으로, 101t 이상은 t당 2630원에서 2760원으로 인상된다.
일반용 하수도 요금도 0~20t까지 t당 520원에서 620원으로, 21~100t까지 t당 940원에서 1130원으로, 101t 이상은 t당 1730원에서 2080원으로 오르게 됐다.
대중탕용 상수도 역시 0~200t까지 t당 790원에서 830원으로, 201~500t까지 t당 1410원에서 1480원으로, 501t 이상은 t당 1790원에서 1880원으로 인상된다.
대중탕용 하수도도 0~200t까지 t당 640원에서 770원으로, 201~500t까지 710원에서 850원으로, 501t 이상은 t당 820원에서 980원으로 오른다.
이와 함께 농·수·축산용 및 산업용 상수도도 0~30t까지 t당 440원에서 460원으로, 31~100t까지 t당 460원에서 480원으로, 101t 이상은 t당 490원에서 510원으로 오르고, 산업용 하수도도 t당 730원에서 880원으로 인상되게 됐다.
제주도는 상하수도 사업이 사용자 부담 원칙의 공기업 특별회계로 운영되는 데도 원가 대비 낮은 요금 탓에 만성 적자 경영, 적기 시설 투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제주도는 지속 가능한 사업 운영과 도민 경제적 부담 완화를 고려해 단계별로 요금을 인상함으로써 점진적이고, 합리적인 요금 현실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제주도는 이달 중 요금 인상 관련 전산 시스템을 정비하고, 연말까지 요금 인상 안내문을 제작해 배포하는 등 관련 내용 홍보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지난해 도내 상하수도 요금이 생산원가에 미치지 못해 노후 정수장 정비, 고도 정수 처리시설 증설, 유수율 제고, 하수처리장 증설, 하수관로 개선 등 꼭 필요한 상하수도 사업에 있어 계획과 실천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부득이하게 상하수도 요금을 인상하는 만큼 도민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진유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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