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 비어업인 포획·채취할 수 있는 수산자원 기준 등 마련
종류·도구·시기·지역·수량 등 제한을 골자로 한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 발의
헌법상 법률유보의 원칙 위배 문제 등 해소...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
얕은 바다에서 맨손으로 문어 등 수산물을 채취하는 ‘해루질’을 놓고 해녀와 동우회원 간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분쟁 해소를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본지 취재 결과,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은 최근 비어업인이 포획·채취할 수 있는 수산자원의 종류·도구·시기·지역·수량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4월 도내 104개 어촌계 마을어장(1만4256㏊)에서 변형된 갈고리 등 어구 사용 제한과 어류와 문어, 낙지, 게, 보말 이외에 어촌계에서 종패를 뿌린 패류, 해조류, 해삼과 같은 정착성 수산동물에 대한 포획을 금지하는 ‘맨손 어업 제한 및 조건 고시’를 시행 중이다.
또 맨손 어업은 일출 전 30분부터 일몰 후 30분 내로 한정했고, 야간에 불빛 사용도 금지했다.
그런데 다른 지방에서는 관광객 유치를 위해 랜턴·횃불을 이용한 해루질을 적극 홍보하면서 형평성 문제가 야기됐다.
특히, 공공재인 바다에 대한 소유권 논란, 헌법상 법률유보의 원칙 위배 문제도 제기됐다.
법률유보의 원칙 위배는 제주도가 법률에 근거 없이 고시(시행 규칙)를 만들어 행정행위를 하면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이로 인해 제주해양경찰청은 민원이 발생해도 갈등 중재만 나설 뿐 단속이나 법적 처분은 못하고 있다.
제주해양경찰청에 따르면 해루질 과정에서 신고 된 민원은 2020년 23건에 머물렀으나 지난해 316건, 올해는 22일 현재 221건에 달하고 있다.
위 의원은 “우선 법으로 해루질에 대한 제한 요건을 명확히 하고, 자치단체장이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시·도 조례로 비어업인의 포획·채취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최근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활동이 늘면서 어업인과 갈등이 속출하고 있는 만큼, 법으로 기준을 정하겠다”고 말했다.
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비어업인은 포획·채취한 수산자원을 판매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좌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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