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 "관련 기관·단체와 연계해 대응 나설 것"
전교조 제주지부, "4·3 교육에 위축 가져올 것" 비판
오는 2025년 교과서에 적용되는 ‘2022 개정 고등학교 한국사 교육과정 시안’ 행정예고본에 제주4·3을 교육할 수 있는 ‘학습 요소’가 삭제되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22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 고등학교 한국사 교육과정 시안’을 행정예고, 오는 29일까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의견을 받고 있다.
개정 교육과정 행정예고안이 확정될 경우 2025년부터 나오는 한국사 교과서에 4·3에 대한 기술이 의무적이 아니라 출판사의 뜻에 따라 기술이 이뤄진다. 교과서에 4·3 관련 내용이 빠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제주도교육청은 고등학교에서 4·3교육이 사라지면 중학교와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4·3관련 내용이 빠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와 관련, 2015 개정 교육과정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 제주4·3은 ‘8·15 광복과 통일 정부 수립 과정’을 이해하는 데 알아야 할 ‘학습 요소’로 반영됨에 따라 2020년부터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8종 중 8종)과 중학교 역사교과서(7종 중 5종)에 기술됐다. 내년에는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11종 중 4종)에 기술될 예정이다.
제주도교육청 관계자는 “제주4·3은 이데올로기의 문제가 아닌 인간의 생명과 존엄의 문제이자 미래 가치를 실현하는 평화·인권교육의 토대”라며 “제주4·3에 대한 적절한 역사교육 기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현재 교육과정 ‘학습 요소’에 포함된 ‘제주4·3사건’이 2022 개정 고등학교 한국사 교육과정에 삭제됐다”며 “앞으로 4·3 교육에 위축을 가져올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제주4·3이 국가수준교육과정에 포함된 지 5년이 지났고, 지난 5년여 동안 제주4·3을 대한민국의 역사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이 있었다”며 “이번 개정교육과정은 5년을 후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제주도교육청은 제주4·3평화재단, 제주4·3유족회, 교원단체, 역사교사모임 등 각급 기관·단체와 연계해 2022 개정 고등학교 한국사 교육과정에 제주4·3이 반드시 기술돼야 한다는 의견을 교육부에 제출할 방침이다.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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