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2022년도 종합부동산세 고지 주요 내용 발표
제주 주택분 종부세 고지 세액 935억원...1년 전보다 32% 늘어
올해 제주지역 주택 보유자 9538명이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받아들게 됐다.
정부는 종부세를 부자가 아닌 일반 국민도 낼 수 있는 중산층 세금으로 규정하고 기본공제와 다주택 중과제도 등 시스템 전체를 손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2년도 종합부동산세 고지 관련 주요 내용을 21일 발표했다.
국세청이 종부세 납세 의무자에게 납부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하는 시점에 맞춰 전체 윤곽을 제시하는 것이다.
올해 제주지역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은 9538명, 고지 세액은 935억원이다.
결정 기준으로 보면 2017년 3462명(40억원), 2018년 4309명(54억원), 2019년 4877명(113억원), 2020년 5242명(108억원), 2021년 7210명(380억원) 등으로 증가 추세다.
지역별 인원 증가율(작년 대비)은 인천(76.1%), 경기(44.2%), 부산(38.6%) 순이다. 제주는 32% 수준이다.
기재부는 이런 상황을 두고 “부자가 내는 세금이 아닌 일반 국민이나 중산층이 내는 세금이 됐다”면서 “종부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가중돼 서민·중산층의 주거비 상승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경고했다.
한편 전국적으로 종부세 과세 인원은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33만2000명에서 올해 122만명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주택 보유자 대비 과세 인원 비중은 2.4%에서 8.1%로 증가했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세액은 총 4조1000억원이다. 1인당 평균 세액은 336만3000원으로 지난해보다 137만원 줄었다.
새 정부가 주택분 종부세에 대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인하하고 일시적 2주택과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을 1세대 1주택 판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등 조치를 취한 여파다.
과세 대상 가액별로 보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세액의 대부분은 과세표준 12억원(공시가 합산액 26억원) 이하 구간 납세자가 부담한다. 고지 인원 중 97.7%, 고지 세액의 71.9%를 차지한다.
진주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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