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오 지사는 검찰 조사와 관련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유감의 뜻을 전했다.
오 지사는 21일 검찰의 선거법 위반 관련 조사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지난 19일 제주지방검찰청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오 지사는 “야당 도지사의 삶(도정 운영)이 순탄치 않을 거란 점은 충분히 짐작했지만, 선거법과 관련해 저를 압박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상장회사 육성, 유치와 관련해 지난 3월 출마 선언 기자회견 시기부터 제가 일관되게 준비해왔던 정책을 추진단이라는 조직을 이용한 사전 선거운동으로 보는 시각, 경선 과정에서의 지지선언을 경선에 의한 선거운동 방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는 접근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오 지사는 “향후 검찰의 처분 결과를 지켜보고 당당하게 선거 과정에서 확인된 도민 민심이 왜곡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는 6·1지방선거 전인 지난 5월 더불어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당시 문대림 예비후보자에 대해 불리한 기사형 게시물 유포를 SNS 마케팅 업체에 의뢰하고, 그 대가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상 매수 및 이해유도죄)로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A씨는 당시 해당 게시물에 대해 항의하는 문 예비후보자 캠프 측에 “오영훈 캠프 자원봉사자”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월 중순 단체 직무와 관련한 행사 명목으로 당시 오영훈 지사 후보 경선 준비 사무실에 사람을 모이게 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모 단체 대표 B씨가 고발되기도 했다.
검찰은 6·1지방선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다음 달 1일 전까지 두 사건에 대한 기소·불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진유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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