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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희생자 보상금 올해 미지급 500억원 2026년까지 균등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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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제주일보 2022. 11. 11.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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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한규 의원 질의에 행안부 제주4·3 희생자 보상급 지급 이행계획(안) 서면 답변
내년부터 2026년까지 매년 1935억원 지급, 총 9050억원...인원 보강 등 신속 지급 추진

 

정부가 올해 미집행된 제주4·3 희생자 보상금을 2026년까지 균등 배분해 당초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0일 국회 김한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올해 제주4·3 희생자 보상 예산 중 집행되지 못한 예산을 내년부터 2026년까지 균등 배분해 전체 보상금 집행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제주4·3평화공원 내 행방불명인 표석.

행안부는 김 의원의 올해 집행되지 못한 예산과 관련한 질문에 제주4·3 희생자 보상급 지급 이행계획(안)을 서면 답변했다.

올해 4·3 희생자 보상금 예산은 1810억원이었지만 심의기간 부족으로 1310억원만 집행되고 나머지 500억원이 집행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올해 미집행된 예산 500억원을 2026년까지 균등 배분해 지급하기로 했다.

4·3희생자 보상금은 1만101명을 대상으로 총 9050억원이 책정됐고, 행안부는 올해부터 2026년까지 5년 동안 매년 1810억원씩 지급할 계획이었다. 

행안부는 올해 미집행된 500억원을 균등 배분해 2026년까지 매년 1935억원을 지급해 희생자 1만101명에게 총 9050억원을 지급하는 조정안을 마련했다. 지급 인원도 매년 2020명에서 2022년 1500명,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2150명, 2026년 2151명으로 조정됐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4·3 보상금 지급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보상심의 인력을 보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12월말까지 제주도에 인력 5명을 지원하고, 2026년까지 행안부 또는 지자체 인력 2명을 파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아울러 제주4·3위원회 보상심의분과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하는 한편 지급심의 안건이 준비되면 바로 심의할 수 있는 체제로 전환하는 등 심의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강재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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