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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피 폭리 그만, 대중형 골프장 규제 약발 들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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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제주일보 2022. 11. 10.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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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9일 대중형 골프장 지정에 관한 고시 등 행정 예고
대중형 골프장 입장료 회원제보다 3만4000원 낮게 책정해야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이후 골프산업이 호황을 입자 대중제 골프장들은 각종 세제 혜택 지원에도 가격을 대폭 인상해 골퍼들의 불만을 샀다. 이에 정부가 기존 대중제 골프장을 회원제와 대중제로 구분해 적정 가격을 받는 이른바 ‘착한 골프장’에만 세제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최보근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이 대중형 골프장 지정 고시 및 골프장 이용요금 표시관리 기준 행정예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히 대중형 골프장의 지나친 입장료 인상을 막기 위해 입장료 상한제를 도입하면서 도내 골프업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9일 대중형 골프장 입장료 상한 등의 내용을 담은 ‘대중형 골프장 지정에 관한 고시 및 골프장 이용요금 표시관리 기준’을 행정 예고했다.

행정 예고에 따르면 앞으로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 받기 위해서는 입장료를 회원제보다 3만4000원 낮게 책정해야 한다. 문체부는 현재 주중 17만원, 주말 23만원(그린피 기준) 수준을 대중제 골프장의 적정 그린피로 보고 있다.

또 내년 1월 1일부터 골프장 입장료를 비롯해 카트와 부대 서비스 이용료 표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는 골프장 이용객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처로, 개별사업자인 캐디 이용료는 제외됐다.

대중제 골프장에는 개별소비세와 취득세, 재산세 등 각종 세제 혜택이 지원되고 있다.

문체부는 대중형 골프장은 세제 혜택이 있는만큼 가격을 낮게 책정해야 한다는 것이 이번 조치의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과거 대중형과 회원제 골프장의 가격 차이는 4만원 정도였지만, 코로나19를 거치며 2만 원 정도로 좁혀진 상황이다.

도내 30개 골프장 중 회원제는 6곳, 대중제는 13곳이고 11곳은 회원제·대중제 혼합형이다. 기존 금액을 약간 상회하는 골프장들은 대중제 골프장 혜택을 누리기 위해 요금을 일부 인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문체부는 “대중형 골프장에 대한 정부의 낮은 세율 적용 효과가 골프장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진주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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